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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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야당의 정부견제권한 강화

현행 헌법

개정안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 ①국회는 재적의원 5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 ②국회나 그 위원회는 재적의원 5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권력분립에 관한 고전적 논의에서는 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정부와 의회 사이의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실질을 살펴보면, 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은 ‘의회’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야당이 여당과 정부를 상대로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국가에 있어서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국민의 의사는 크게 보수적인 의사와 진보적인 의사로 나뉠 것이고, 그 의사를 자연스럽게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으로 크게 구분되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의 확립문제는 야당이 국회에서 여당의 도움 없이 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야당이 의회의 다수당인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지만, 야당이 소수당인 경우에는 의회의 과반수 의결을 확보할 수 없어서 의회의 정부견제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헌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소수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과다한 견제권한을 부여하여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는 데에 이르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개헌에서 국회의 소수야당이 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권 등 의회권한 중 정부견제에 반드시 필요한 권한에 있어서 국회의결정족수를 감경하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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