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제정"
국민소환제 제정 촉구 서명

국민소환제 제정 촉구서명 참여하기

<국민소환제 실시하여 5.18 부정 망언 자한당 3인 국회의원 퇴출하자>

"그런 수구반동적인 집단 속에 아버지의 사진을 걸어들 수 없다. "
오죽 답답했으면 김영삼 전대통령 차남인 김현철씨가 이런 말을 했을까?

5.18이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라고?
5.18민주유공자가 세금을 축내는 괴물집단이라고?
전두환씨가 영웅이라고?

'김영삼정부 때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부가 문민정부라고 규정하고 1995년에 특별법을 만들어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세력을 내란죄로 단죄했다.'

5.18은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이다. 광주시민이 저항권을 사용하여 민주헌정을 죽음으로 지켜낸 숭고한 민주화운동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정치권에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망발 3인 의원을 제명하자고 143명이나 모여 긴급토론회를 벌렸다. 하지만 제명 정족수 3분의 2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를 잘 아는 자한당은 당헌 당규,법치주의 운운하며, 김진태, 김순례의원의 징계를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었다.
하지만 24년 전에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법적 판단이 끝난 사실을 왜곡하며, 법치주의를 먼저 어긴 것은 3인의 망언 자한당국회의원이다.

현행 국회법제도 아래에서 망언 3인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박근혜씨 탄핵 때처럼 또다시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국민소환제가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국민소환제는 망언 국회의원처럼 불법, 부정을 자행하는 국회의원 등을 선거없이 국민이 직접 끌어내리는 제도로, 임기 전 파면제도라고 한다. 현재 영국, 스위스, 일본,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리히텐슈타인과 미국의 15개 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국민소환제 입법은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딴지를 걸어도 패스트트랙을 사용하면 망언 자한당의원을 퇴출시킬 수 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대통령 탄핵 정족수와 같은 3분의 2를 모아 제명하자는 안보다 훨씬 실현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민주당과 야 3당 국회의원에게 즉각 국민소환제 입법을 추진하길 바란다.

"국회의원소환제 제정으로 5.18부정망언 자한당의원 3인, 즉각 제명하자."

'국민 5명 중 3명은 '5.18 망언 국회의원 제명에 찬성,
영남권에서도 절반 이상 찬성 ! '

국민소환제 제정 촉구서명 참여하기


국민 91%가 찬성하지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18,3월 조사)
17, 18, 19, 20대 국회 13여년 연속 발의됐어도 번번이 무산된 국민소환제
2006년 이후도 7차례 발의됐지만 3건은 법안 임기만료로 폐지됐고, 한 건은 철회된 국민소환제

현재도 3건의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에서 계류 중,
2016년 12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2017년 2월 더민주당 박주민의원, 다른 지역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법 대표발의
2017년2. 3일 바른정당은 아예, 1호 당론 법안으로 '의원 국민소환법'을 황영철의원이 대표발의
임기 중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는 새로운 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시절부터 추구해 왔던 국민주권 직접행사법으로 건국강령에는 파면권으로, 제헌헌법에는 공무원 파면청구권으로 존재했지만 ,
지금은 축소되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교육감만 소환, 파면할 수 있는 반쪽자리 국민소환법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5.18 망언 국회의원 심판합시다.

참고)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교육감의 소환) ①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제헌헌법> 제27조 ①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재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임시정부 건국강령> 제 3장-4 파면권, 입법권은 인민의 기본 권리이다.

국민소환제 제정 촉구서명 참여하기



[국민소환서명]  [개헌안 투표]  [활동 소식]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