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 이 항목에 대한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아. 지방분권

현행 헌법

개정안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조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적 사회국가주의원칙에 따른다.

 

제116조의2 모든 국민은 주민으로서 지방에서의 자치권을 가진다.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자기책임으로 처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행정·재정에 관한 자치권을 행사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와 단체의 장을 둔다.

② (좌동)

 

 

지방분권은 행정권을 수직적으로 분립하는 제도로서 대통령의 행정권한을 분산시키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에 의한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함으로써, 국가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가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구현된 상태에서 실시될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정부, 즉 대통령과 행정각부의 장의 하부기관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부는 그 권한 범위에 속하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제정·개정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행사를 정부의 복속시킬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될 수 없다. 다른 행정기관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역시 대통령의 ‘보좌기구’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의 주민의 자치권을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체가 되고, 주민의 자치권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고, 주민의 권한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초적인 구조를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자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헌법 제1조에서 우리나라 기본질서가 지방분권에 의한 지방자치제도에 기초하고 있음을 헌법원칙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뒤에서 살펴보듯이 국회가 입법권 행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더라고, 그 규율권한의 행사에 헌법적 한계가 있음을 선언하는 의미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로부터 자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즉 정부의 지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헌법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을 포기한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스스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보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의 권력남용에 대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고 주민자치를 실질화하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를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져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로그인 후 투표해주세요.
이전 항목 보기 : 사. 야당의 정부견제권한 강화
다음 항목 보기 : 자. 사법평의회제도 도입 :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점의 해소

[국민소환서명]  [개헌안 투표]  [활동 소식]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