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선정 투표 [쟁점조항만 보기] [검색하기]

민생복지 개헌, 직접민주제 개헌으로
임시헌장과 건국강령 정신을 계승하고,
촛불혁명을 완성합시다.
국민개헌, 촛불헌법,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당리당략을 국민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적폐 정치인들입니다.

국민 개헌 쟁점 투표에 동참해 주십시오.
아래 현행 헌법, 대통령 발의안과 국민개헌안을 비교해 보시고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제안 사항과 투표 결과는 내년 4월 15일, 22대 총선 전에 발표되며,
총선 때 직접민주제(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복원, 민생복지 확대,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에 헌신할 후보들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 분
현행 헌법 대통령 개헌안(2017.03.27) 국민개헌참여시민행동 등 국민개헌단체안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의 주권자 국민은 3ㆍ1혁명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5ㆍ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줄기차게 불의에 항거한 국민들의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당면한 민주개혁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국가와 사회 및 인류 전체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주권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4.19 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명시 여부>
1번 안 :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명시성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한층 강화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한다.
2번 안 : 최근의 사건들은 진상과 역사적 의미가 명확히 평가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특정 집단들의 가치관만을 대변하여 국민을 분열시키므로 넣지 않는 것이 좋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96표)     2번 안 지지(9표)  
기타 의견(74) : 클릭하여 표시/숨김
제1장 총강 제1장 총강 제1장 총강
국호, 정체, 국체, 저항권과 직접민주제 원칙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

③ 모든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을 통해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적 사회국가주의를 구현한다.

⑤ 모든 국민은 국민의 주권을 부인하는 권력행사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국민주권의 실질적 행사권 명시 여부>
1번 안 : 필요할 때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천명하기 위해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을 제1조에 명시해야 한다.
2번 안 : 필요에 따라 각 조항에 넣으면 된다.
쟁점 투표 :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45표)     2번 안 지지(5표)  

<저항권 명시 여부>
3번 안 : 전문에 4.19 혁명, 5.10 광주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필요 없다.
4번 안 : 저항권은 헌정파괴를 저지하는 최후 수단이므로 별도 명시가 필요하다.
쟁점 투표 : : 투표해주세요.
  3번 안 지지(8표)     4번 안 지지(28표)  

<지방분권국가, 사회국가주의 명시 여부>
5번 안 : 제1조는 주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분권적 사회국가주의 는 주권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삭제함이 타당
6번 안 : 사회국가주의, 지방분권 지향은 제헌헌법 정신이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쟁점 투표 : : 투표해주세요.
  5번 안 지지(1표)     6번 안 지지(25표)  
기타 의견(43) : 클릭하여 표시/숨김
국민의요건 재외국민 보호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2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영토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3조

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

② 대한민국의 수도(首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조

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다만, 남북의 평화적 통일전까지는 군사분계선 이남만을 영토로 본다.

②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하되, 그 법률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통일전 영토조항의 효력 여부>
1번 안 : 남북분단의 현실을 고려하여 통일전에는 그 효력을 남한으로 한정한다.
2번 안 : 남북대치 현실을 고려하여 상징적으로 유지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59표)     2번 안 지지(13표)  
<그 밖의 의견>
수도는 가중정족수 필요- 단순과반수로 수도를 바꿀 경우 정치상황에 따라 수도이전문제가 자주 거론될 수 있음.
기타 의견(43) : 클릭하여 표시/숨김
통일정책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와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를 분명히 할 것인가 여부>
1번 안 : 자유민주주의로 오역되지 않도록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로 고친다.
2번 안 :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그냥 둔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28표)     2번 안 지지(1표)  
<그 밖의 제안>
※ 제8조제4항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로 수정할 필요/헌법 전문의 문구 포함하여 일관성 유지/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대립 개념으로 들어간 것이 아님에도 그간 있었던 해석상 논란 소지 제거
기타 의견(11) : 클릭하여 표시/숨김
침략전쟁의 부인, 국군의사명 정치적 중립성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참고>제헌헌법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국제평화유지,국가 안전보장’규정은 5.16쿠데타 후 개정된 62년 헌법에서 신설되었다. .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외국인의 지위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6조

①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6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공무원의 지위, 민사책임,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소환제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이며, 자신의 권한 행사에 관하여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진다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③ 하급공무원은 상급공무원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국민소환 대안)

제7조의2

① 국민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과 탄핵대상이 되는 공무원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을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소환하거나 임명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 파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환 또는 파면의 발의는 국회의원선거권자(선거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권자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0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소환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소환 또는 파면의 결정은 국회의원선거권자 4분의 1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에 따른다.

④ 선거직 공무원에 대한 소환의 경우, 임기개시 후 1년 이내에는 소환을 발의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소환 또는 파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공무원 직접책임 명시 여부>
1번 안 : 공무원은 봉사자가 아니므로 권한 남용에 대한 직접책임을 분명히 한다.
2번 안 : 대통령발의안 조문으로도 충분하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30표)     2번 안 지지(2표)  
<참고>
제헌헌법 제27조에는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공무원을 자발적 헌신의 의미가 강한 봉사자로 규정한 것은 5.16 쿠데타 후 개정된 62년 헌법 때이다.
기타 의견(12) : 클릭하여 표시/숨김
정당

제8조 ① 정당의 설립, 조직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이 평등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8조 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 조직 및 활동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공직선거 후보 추천을 포함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국민주권의 원리 및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당은 자금의 출처와 사용, 재산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정당운영자금 국가보조 내용 삭제) ④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히 위배될 때에는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내부 의사결정을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결정해야 함 명시 여부>
공천권을 비민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내부 의사결정에 있어 민주주의 원칙을 지킬 것을 명시해야 한다.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명시할 필요 없음
그 밖의 의견 ※ bottom-up 방식의 공직후보 추천 등은 민주주의의 요체이며 촛불정신에도 부합하므로 이를 명시함이 절대 긴요함.

<정당 운영비 국가 보조 존속 여부>
1번 안 : 헌법에 정당 운영비 보조를 명시한 국가는 없다. 법률로도 가능하므로 폐지해야 한다.
2번 안 : 정치자금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그대로 두어야 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6표)     2번 안 지지(8표)  
<그 밖의 의견>
※ 정책개발과 선출직 공천 등 정당의 기능에 비추어 준국가기관으로 인정하여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률로서도 가능하므로 삭제해도 무방함.

<참고> 정당운영비 국가보조 조항은 5.17 내란 후 개정된 80년 헌법에 처음 규정되었다.
기타 의견(7) : 클릭하여 표시/숨김
문화의 창달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문화의 창조ㆍ진흥 및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문화의 다양성 확보 명시 여부>
1번 안 : 문화는 원래 다양하므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2번 안 : 다문화사회로 바뀌었음을 고려하여 다양성 확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2표)     2번 안 지지(49표)  
기타 의견(36) : 클릭하여 표시/숨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보장
제1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①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평등권 평등의 원칙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 설> ②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을 비롯한 영전(榮典)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ㆍ종교ㆍ장애ㆍ연령ㆍ인종ㆍ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④ 훈장을 비롯한 영전(榮典)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제11조 ①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고용,복지,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성평등

<신 설>     [참조] 제34조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① 성평등은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② 국가는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조지를 시행한다. 국가는 선출직ㆍ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ㆍ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 조문의 위치 : 신설되는 조문들(안 제11조의6까지)의 내용은 단순한 평등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생존권적 성격이 강하므로 생존권에 관한 부분에서 규정함이 타당함.

<성평등 구체적 명시 여부>
1번 안 :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로 인한 현존하는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로 선언적 명시를 한다.
2번 안 : 선출직, 임명직 등의 공직 진출에서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8표)     2번 안 지지(9표)  
<기타 의견>
무리한 유리천정 깨기는 역차별을 초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란 용어를 쓸 경우 사회적 합의 미흡
기타 의견(9) : 클릭하여 표시/숨김
아동과 청소년 권리보장 및 보호
<신 설> [참조] 제34조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11조의3 ①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동등하게 부모와 가족 그리고 사회 및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과 청소년에 관련한 모든 공적ㆍ사적 조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아동과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아동과 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으며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노인 권리보장 및 보호
<신 설> [참조] 제34조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11조의4 노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보호
<신 설> [참조] 제34조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11조의5 ① 국가는 장애 및 질병ㆍ노령 그 밖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실질적 평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필요한 보건의료 그 밖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며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국가유공자. 공익유공자 예우

<신 설> 제32조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ㆍ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11조의6 순국선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의사상자는 국가의 보호와 예우를 받는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순국선열, 독립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의사상자 추가 명시 여부>
1번 안 : 사회 정의 실현을 북돋우기 위해 국가 유공자의 범위를 위와 같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국가 유공자의 범주를 법으로 정하면 되므로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20표)     2번 안 지지(5표)  
<그 밖의 의견>
※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도 넓은 의미에서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지만 국가유공자 남발사태에서 옥석구분이 안되며 국권상실기 등에 목숨을 걸고 항거한 업적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직무 수행 중 얻은 피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 규정이 절대 긴요함
※ 의사상자는 공익을 위하여 희생한 점에서 공직자의 희생보다 값진 것이므로 명시할 필요
기타 의견(8) : 클릭하여 표시/숨김
생명권

<신설>

제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의7 ① 모든 사람은 생명의 권리를 가진다 ② 사형은 금지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사형제 금지 명시 여부>
1번 안 : 사형제는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므로 금지하는 것이 옳다.
2번 안 : 생명권을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21표)     2번 안 지지(18표)  
<그 밖의 의견>
※ 사형제를 헌법에서 폐지할 경우 까다로운 개헌절차가 아니면 복원이 안되며 법률로 폐지한 경우에도 소급처벌은 불가능한데, 사회적 여론의 향배에 따라 사형을 실시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만 사형의 갖는 위하력을 활용할 수 있음/즉 법률로서도 폐지를 명시할 필요는 없고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운영함이 타당
기타 의견(26) : 클릭하여 표시/숨김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 금지

제11조의8 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 고문, 인신매매 및 강제노역은 금지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 금지 조항 신설 여부>
1번 안 : 반인륜적 범죄를 막기 위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2번 안 : 생명권 조항이 그 내용을 포괄하므로 필요치 않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28표)     2번 안 지지(3표)  
<그 밖의 의견>
※ 고문 등 정신적 학대는 금지할 필요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신설에 찬성
기타 의견(16) : 클릭하여 표시/숨김
신체의 자유 영장 독점권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②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 체포ㆍ구속이나 압수ㆍ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⑥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고문ㆍ폭행ㆍ협박ㆍ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欺罔),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自意)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제12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 ④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⑤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⑥ 누구든지 형사절차에서 구속을 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법관의 심문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주의 폐지 여부>
1번 안 : 영장 청구의 주체는 법률로 정하면 되는 문제이므로 폐지해도 된다.
2번 안 : 경찰도 영장 청구권을 갖게 되면 영장 남발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므로 대통령발의안 대로 두는 게 좋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0표)     2번 안 지지(6표)  
<그 밖의 의견>
※ 경찰에게 검찰의 권력을 넘긴다고 상황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음(수사권을 완전히 경찰에게 넘길 것을 조건으로 경쟁을 시킨다면 몰라도)/헌법의 관련문구를 삭제하여 법률로 정책의 선택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수 있지만, 국회 입법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일상 정보를 갖는 경찰의 조직적 로비가 이루어질 경우 경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제도가 바뀔 수 있음/자유당 정권에서는 경찰권력의 남용이 더 큰 문제였음/국민들이 권력남용을 감시할 경우 수가 적은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참고> 1948년 제헌헌법에는 ‘검사의 신청’ 표현이 없어서 형사소송법상 경찰도 영장신청이 가능했다. 1961년 5.16 군사혁명 이후 입법권을 장악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정(9.1)된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검사 독점이 규정되고 1962년 12월 26일 제5차 개헌 때 처음으로 헌법에 규정되었다.

<참고> 박종철 열사와 같이 가족도 모르게 체포당해 고문치사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5항에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자의 가족 등에 그 이유와 일시장소를 즉각 통지해야 한다는 규장을 신설하였다.
형법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ㆍ연좌제금지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신 설>

제14조 ① 누구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③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13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③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④ 특정한 집단에 대한 조직적 살해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국가폭력, 말살목적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 신설 여부>
1번 안 : 반인륜적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 말살 목적 범죄 등은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
2번 안 : 반인륜범죄자라고 해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야 하니 공소시효를 배제해서는 아니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9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 제노사이드 등에 대한 형사절차법상 특별취급 허용 등에 비추어 헌법에서 이를 규정함은 타당하다고 봄/다만, 적용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함을 규정
기타 의견(3) : 클릭하여 표시/숨김
난민 보호. 망명권 신설
제14조의2 ① 국가는 국제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을 보호한다. ②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망명권을 가진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거주ㆍ이전의 자유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4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직업선택의 자유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주거의 자유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6조 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최저 기준 이상의 주거공간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 검사 신청 부분은 위 검토사항 참조
※ 제2항의 주거권은 자유권이 아니고 생존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부분(환경권 부근)에서 별도 조문으로 규정함이 타당함/원안은 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표현 수정
사생활의 비밀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7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7조 ① 모든 국민은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 현행 사생활 보호는 개인정보와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통신의 자유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7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의 정보권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 개인정보의 비밀과 자유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양심과 사상의자유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사상의 자유 신설 여부>
1번 안 : 사상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하므로 신설한다.
2번 안 : 분단 현실을 고려해서 대통령발의안 대로 '양심의 자유'를 두는 것으로 만족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20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분단상황 등에서 해석상 논란 소지가 있으므로 명시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봄/이 경우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라는 주장은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음.
기타 의견(7) : 클릭하여 표시/숨김
종교의 자유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19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ㆍ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③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① 언론ㆍ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통신ㆍ방송ㆍ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① 모든 사람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뉴스통신ㆍ방송ㆍ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을 근거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1번 안 : 시설 기준 등을 이유로 1인 미디어 등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기준 이하의 1인 미디어 등의 난립 부작용을 고려할 때, 그대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7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현행 표현은 기능보장이지만 시설기준도 포함됨/그러나 기능이 보장된다면 1인 미디어도 허용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해석은 국회나 헌재 등에 맡겨지게 됨/따라서 존치함이 바람직함/통신은 정보통신과 혼동우려가 있으므로 뉴스통신으로 수정

<참고> 3,항의 발행 시설기준과 4항은 공중도덕, 사호윤리 침해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목적으로 5.16 쿠데타 후 개정된 62년 헌법에 처음 규정되었다.
62년 헌법 제 18조 ③신문이나 통신의 발행시설기준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⑤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타 의견(3) : 클릭하여 표시/숨김

제21조의 2

① 모든 사람은 통신ㆍ언론ㆍ방송 등 대중매체를 사용하여 서로 소통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허가 금지

<독립 신설>

제21조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허가 금지 조항 독립 여부>
1번 안 : 집시법의 개정을 위해 필요하다.
2번 안 : 법률적 사항이므로 필요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3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 허가금지는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외 야간집회의 경우에는 허가제로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헌법규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단서 신설> 다만, 옥외집회와 야간집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알권리 보장

<신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1조의3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 및 정보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에 대한 정보청구권을 갖는다. ③ 국가는 국가 또는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의 정보 독점과 그로 인한 사람 사이의 정보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알 권리 신설 여부>
1번 안 : 정보화시대에는 정보가 곧 힘이므로 국가에 의한 정보 독점을 막기 위해 알 권리를 헌법에 보장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통치상 공개할 수 없는 정보도 있다. 신설할 필요가 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9표)     2번 안 지지(0표)  
<기타 의견>
※ 정보는 재산이나 신체 못지 않게 중요한 보장요소가 되므로 신설하는 것에는 찬성함.
기타 의견(5) : 클릭하여 표시/숨김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ㆍ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③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2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거래의 자유

<신설>

제22조의2 모든 국민은 거래의 자유를 가진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 거래의 자유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신설 신중/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포함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재산권의 보장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4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공적수용에 대한 재산권 보상 강화 여부>
1번 안 : 재산권 수용,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므로 법률로써 정한다는 제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2번 안 : 지나친 보상 요구로 공적 개발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3표)     2번 안 지지(1표)  
<참고>
※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는 1항에서 수용 사용 제한도 당연히 법률로 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됨/수용 사용 제한을 하더라도 정당보상은 근대헌법 이래 헌법의 기본정신인데 현행헌법은 보상을 법률로 한다고 하여 보상기준이 없으면 입법부작위로 위헌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그린벨트 무보상 등 재산권 침해를 방치하였다.
선거권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신 설> 제25조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제24조 (대통령안과 같음) ②국가는 유권자가 가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18세 선거권과 선거운동의 자유 신설 여부>
1번 안 :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
2번 안 : 법률로 정하면 될 사항임으로 필요치 않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3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 향후 추가적인 선거연령 인하가 논의될 때 곤란한 점이 있음/과거에는 절대다수인 여당이 존재하였지만 현재는 정치상황이 유동적이므로 법률로 위임해도 아무 문제가 없음(대통령발의안처럼 규정할 경우에는 법률로 추가 인하 가능)
공무담임권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5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청원권 및 공무원 형사책임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6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징계, 법률ㆍ명령ㆍ규칙의 제정ㆍ폐지ㆍ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고발 또는 파면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공무원 파면 청구권 신설 등 청원권의 확대, 명기 여부>
1번 안 : 국민의 권리인 청원권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은 필요하다.
2번 안 : 공무원 파면 청구권 등을 신설하는 것은 공무원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필요하지 않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3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 무한정한 파면청구권 인정은 곤란하므로 위에서 본 국민소환 신설조항에서 특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대해서만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봄(현행 유지 또는 대통령 발의안 채택)

<참고> 제헌헌법 27조에는 공무원 파면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었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재판을 받을 권리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원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군사법원을 두는 경우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哨兵), 초소, 유독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 중 법률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 ①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원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④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 법관에 의한 재판은 법원에 의한 재판과는 다른 의미이며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보강하면 몰라도 법원으로 대체함은 타당하지 않음

※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도 대통령 발의안이 부득이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안을 채택할 필요
형사보상 청구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국가ㆍ공무원의 배상 책임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②항 <삭 제>

제29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항 <삭 제>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참고> 2항의 군인, 경찰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내용은 월남전 참전군인의 민사배상을 막기 위해 72년 유신헌법으로 개악할 때 신설된 것이다.
범죄피해자 국가구조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소 또는 고발인을 보호한다. ③ 종범 등 가벼운 형에 처할 죄를 범한 자가 주범 그 밖의 무거운 형에 처할 죄를 범한자를 고발할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 신설 여부>
1번 안 : 공익을 위해 개인적 피해를 감수하고 내부고발을 한 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법률로 정해도 되는 문제이므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7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 플리바게닝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음/다만 신설항의 위치가 이 조문인지는 검토 필요
기타 의견(4) : 클릭하여 표시/숨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신 설> (참조)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0조의2 모든 국민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의 정도와 방법은 고의에 의한 경우 등 침해의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개인간 악성 권리 침해를 줄이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항목신설 여부>
1번 안 : 기업등에 의한 악성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징법적 손해 배상 책임 내용을 신살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법률로 정해도 되니 필요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3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체하는 제도로서 공정거래법 등에 규정된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있다. 이 제도 헌법에 도입하는 것은 변호사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공무원들의 업무기피를 부추길 수도 있음
교육을 받을 권리ㆍ의무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⑥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1조 ①모든 사람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적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ㆍ중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교육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의무교육은 무상이다. ④공교육은 자주성·전문성·자율성과 교육권을 바탕으로 실현된다 ⑤국가와 지방정부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평생교육, 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사회교육, 헌법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대학의 자율성 제한 가능성 폐지와 평생교육개념의 확대 여부>
1번 안 : 교육의 양과 질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
2번 안 : 법률로 정해도 되는 문제이므로 필요치 않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5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 평생교육 개념 강화는 바람직하며 직업교육, 특히 실직자의 전직교육 등은 헌법적 관심으로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
기타 의견(3) : 클릭하여 표시/숨김
일할권리ㆍ의무, 최저임금제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신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 받는다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현행 헌법 2항 삭제>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⑥ 연소자(年少者)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ㆍ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2조 ①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고용안정과 증진 및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행헌법 2항 삭제> ② 모든 국민은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사용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는 노동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⑤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이윤분배에 균점할 권리를 가진다. ⑥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⑦ 순국선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ㆍ민주화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ㆍ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대통령발의안 ⑤~⑥는 제11조에 반영하므로 삭제)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이익 분배 균점권 복원 여부>
1번 안 : 기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노력하여 이익이 늘어난 것이므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를 복원해야 한다.
2번 안 : 현행의 보너스 제도로도 충분하니 신설할 필요가 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2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 이익균점권은 경영이익의 귀속에 관한 학문적 뒷받침도 받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일부노조에서 쟁취한 사례도 있으므로 헌법에서 복원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짐.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지만 다수의 유권자를 가진 노동자측의 주장이 과도히 반영될 여지가 있어 기업의 해외이주 등 부작용도 우려됨/신설시 사용자의 이익이란 표현은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분배전 기업의 이윤이란 개념을 대신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봄

<참고> 제헌헌법 제18조에 다음과 같이 근로자 이익 분배 균점권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5.16 쿠데타 후 개정된 62년 헌법에서 폐지되었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노동자의 노동3권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3조 ① (대통령 발의안과 같음) ②노동자는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현행헌법의 3항 <삭 제> .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노동3권 행사범위 확대여부>
1번 안 :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조건 개선외의 노동3권 행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지나친 정치, 사회 활동으로 생산 활동이 저하될 수 있다. 현행헌법대로 두는 것이 좋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2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 현행헌법에서 방산업체만 대상으로 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함, 다만, 3항을 완전삭제할 경우 2항과의 관계에서 공무원 외에는 노동3권을 일체 제한할 수 없어 현행 노동관계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
④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인하여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사업체로서 법률로 정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공무원 노동3권 완전보장 여부>
1) 모든 공무원에게 노동삼권을 보장한다.
2) 현역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노동삼권을 보장한다.
3)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공무원 신분상, 안정적 공무를 위해서 허용해서는 안된다.

<그 밖의 의견>
※ 경찰 군인 교도소 소방공무원 등 제한대상이 존재함은 분명하므로 현행처럼 법률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고> 공무원 노동3권 제한은 5.16쿠데타 후 개정된 62년 헌법(29조)에서 신설되고, 방산업체 근로자 단체행동권 제한은 72년 유신헌법(29조)에서 신설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기본소득 보장, 최소 주거공간 보장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 설>2항 이하 폐지 및 신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장애ㆍ질병ㆍ노령ㆍ실업ㆍ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위험함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 및 모든 형태의 폭력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자연재해ㆍ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ㆍ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받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 내지 사회보장 정책을 시행하야야 한다. ⑤ 국민은 사회보장ㆍ사회복지 등에 관한 구체적 권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에서 정한 최소주거기준 이상에서의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모든 사람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사람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기본소득제 신설 여부>
1번 안 : 헌법이 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기본소득을 보장해야한다.
2번 안 : 현재 실업수당, 노령연금, 저소득 지원금 등과 같은 기본 복지체계가 있으므로 ‘인간다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로 족하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3표)     2번 안 지지(1표)  
<그 밖의 의견>
※ 경제적 기초는 인간다운 삶의 기초가 되므로 기본소득 신설은 필요할 수 있음

<주거권에서 최소 주거공간 보장 명시 여부>
1) 성생활과 생명 재생산권, 정신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 주거공간이 보장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권리에 포함되므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3) 그 밖의 의견
⑥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개발정책의 추진을 이유로 국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타 의견(2) : 클릭하여 표시/숨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권리와 보장
제36조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의3 ①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적출이든 서출이든 관계없이 동등하게 부모와 가족 그리고 사회 및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과 청소년에 관련한 모든 공적ㆍ사적 조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아동과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아동과 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으며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의4 노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11조의5 ① 국가는 장애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실질적 평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안전권

제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제34조 제3항에 반영) ③ 모든 사람은 위험함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 및 모든 형태의 폭력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 대통령 발의안처럼 별도 조문 독립규정도 바람직함
환경권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는다. 국가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지구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동물 등 생물권 신설 여부>
1번 안 : 모든 생명체는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으므로 신설하는 것이 좋다.
2번 안 : 법률로 정해도 되는 문제이므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2표)     2번 안 지지(2표)  
<그 밖의 의견>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환경보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개발과 성장은 지속가능하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④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환경에 관한 국제적 협력에 앞장 서야 한다.
기타 의견(1) : 클릭하여 표시/숨김
혼인ㆍ모성보호와 의료ㆍ건강권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9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여성은 임신과 출산에 있어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③국가는 자녀의 출산·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ㆍ제한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0조 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②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7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기본권 제한 조건에서 ‘국가안전보장’ 삭제 여부>
1번 안 :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삭제 한다.
2번 안 : 분단 현실을 고려해서 대통령발의안 대로 "국가안전보장"을 그대로 둔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2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 국가안보는 현대 대다수 국가의 최대과제이며 이를 질서유지의 개념에 포섭하기는 부족하므로 유지하고 과거처럼 안보팔이 장사에 나서지 않도록 국민감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 국가안전보장을 근거로 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72년 유신헌법(32조)부터이다.
기타 의견(2) : 클릭하여 표시/숨김
납세의 의무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41조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8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 및 소득의 다과에 따른 누진적 비례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②조세를 포탈한 사람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에 취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누진적 비례에 따른 납세의무 명시 여부>
1번 안 : 국민의 균등한 생활 향상을 위하여 누진적 비례에 따른 납세 규정은 필요하다.
2번 안 : 재산권 보장의 자유에 어긋나므로 해서는 안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2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 누진과세는 현대국가의 공통적 현상이므로 헌법에 넣어도 무방하다고 봄

<참고> 제헌헌법 제15조 에 재산권은 보장하되,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기타 의견(1) : 클릭하여 표시/숨김
국방의 의무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42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③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39조 ①,②(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③종교적 신념 등으로 인하여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의 권리는 보장하되, 가중된 대체병역을 지우는 등 그 권리가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고의로 자신 또는 직계비속의 병역을 면탈한 사람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대체 복무제 명시 여부>
1번 안 :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체 복무제 신설이 필요하다.
2번 안 : 남북분단 현실을 고려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2표)     2번 안 지지(1표)  
기타 의견(2) : 클릭하여 표시/숨김
국회
제3장 국회 제3장 국회 제3장 국회
입법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3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제40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국회의 구성 및 투표가치의 등가성보장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 ① 국회는 국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제41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인구수 10만 명 내지 15만 명 당 1명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④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4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도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순위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투표의 다수를 얻은 순서에 따른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민심반영 비례대표제 명시여부>
1번 안 : 현행 선거구제는 승자독식으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양당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정국이 안정 되므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9표)     2번 안 지지(2표)  
3) 그 밖의 의견
※ 대통령 발의안에서 후단의 규정의 의미가 모호 :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는 의미가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선거구 획정 대표제 채택 등에서 매우 경직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고 선거법제의 위헌시비를 잦게 할 우려가 있음/국민개헌안은 구체적으로 인구획정기준을 직접 제시하고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등 어느 정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대통령발의안은 그렇지 못해 그 자체가 모순임.

<참고>
62년 정당법: 제1당이 비례대표의석의 과반수를 차지
81년 정당법 : 제1당이 3분의 2를 차지
현행 정당법 :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246명 지역구 의원은 단순다수제로 뽑고, 비례대표의원은 별도 정당선호투표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54명을 배분
의원의 임기, 국회의원 소환제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5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 총수의 2분의 1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개선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국회의원 삼선연임 제한 여부>
1) 정치혁신과 새로운 인물 진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처럼 3선 연임을 제한해야 한다.
2)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는 직이므로 국민이 원하는 한 대통령발의안 대로 유지해야한다
3) 그 밖의 의견
※ 선수 제한은 법제로 강제하기보다 유권자 선택에 맡기는 것이 국민주권 원리에 보다 부합

<국회의원 소환제 신설 여부>
1) 감시활동 강화로 국회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국민소환제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에 위임하여 법률로 정하게 한다
2) 국민소환제의 대상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소환대상인 국회의원이 공정한 국민소환법률을 만들기 쉽지 않으므로 그 최소한의 요건과 절차는 헌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3) 그 밖의 의견
※ 국회의원 소환제는 관련 입법권을 가진 국회로 인하여 모든 국민소환제를 가로막는 근원이므로 헌법에 직접 규정해야 다른 선거직 등에 대한 소환입법도 가능하게 될 것임
※ 2년마다 1/2씩 개선하는 것은 부칙에서 규정하면 좋을 사항임(최초 임기 2년짜리 국회의원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의원의 겸직제한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6조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43조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국무위원 겸직허용 폐지 여부>
1번 안 : 대통령발의안 대로 임기 중이라도 행정부 입각과 지자체 출마를 허용해야한다. 능력 있는 국회의원에게 공무에 봉사할 기회를 더 주는 것은 당연하다.
2번 안 : 국회의원은 임기 중에 행정부에 입각하거나 지방선거 출마를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이 선출한 취지에 충실해서 임기동안 봉사해야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2표)     2번 안 지지(11표)  
3) 그 밖의 의견
※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주장을 일부라도 수용한다면 국무위원 겸직허용이 불가피함

<참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한 것은 69년 삼선개헌 이후부터다.
기타 의견(2) : 클릭하여 표시/숨김
의원의 불체포 특권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대통령발의안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대통령발의안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7조 ① 국회의원은 대통령발의안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대통령발의안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동안 석방된다.

<제44조 폐지>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여부>
1번 안 : 오늘날 국회의원에 대한 권력의 억압이 통하지 않는 시대이므로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처우 받아야하므로 불체포특권을 없애야한다.
2번 안 : 국회의원이 외부 영향을 안 받고 안정적으로 입법,의정활동을 하게하려면 대통령발의안 대로 불체포특권을 인정해야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9표)     2번 안 지지(5표)  
3) 그 밖의 의견
※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보장하는 것이므로 완전폐지는 불가함/강력한 권한을 가진 집행부와 대통령을 견제하려면 어느 정도의 남용소지도 감수해야 함

<참고> 연역적으로 절대군주에게 대항하기 위한 의회의 특권으로 시작되었음
기타 의견(3) : 클릭하여 표시/숨김
의원의 면책특권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8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하거나 표결한 것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5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의원의 특권남용 금지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9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6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③ (대통령 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정기회, 임시회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0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열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연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하는 경우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47조 ①국회는 상시 집회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폐회할 수 있다. ② 국회는 폐회기간 중이라도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집회한다. ③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 집회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④ 국회의 회기와 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의장, 부의장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51조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제48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의결정족수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2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9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회의 공개 원칙, 기명투표 공개 원칙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50조 ①,②(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③ 국회의원이 행한 기명투표의 내용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 공개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기명투표 내용 공개 원칙 명기 여부>
1번 안 : 국회의원의 활동 평가를 공정히 하기 의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국회의원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금처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2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비공개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에 국한되며 의원 개인의 소신있는 의정활동과는 무관한 제도이므로 현행 유지가 좋다고 봄(기밀해제사유가 없는데 선거가 실시된다고 하여 공개할 수는 없음)
기타 의견(1) : 클릭하여 표시/숨김
회기 계속 원칙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그 밖의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된다. 제51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법률안 제출권, 법률 국민발안권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 ①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2조 ①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분의 1이상, 국회의원 또는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은 각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선거권자 100분의 1이상이 발의한 법률안은 제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 국회가 위 기간 내에 의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결 또는 수정의결하면 18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4분의 1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국회가 수정의결 한 경우 국회의원선거권자 100분의 1이상이 제안한 법률안과 수정의결안을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법률국민발안제 신설 여부>
1번 안 :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에 맡겨서는 공정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어려우므로, 최소한의 요건과 절차는 헌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2번 안 : 감시활동 강화로 국회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법률 발안제, 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에 위임하여 법률로 정하게 한다.
3번 안 : 국민발안제는 특정 집단들에 의한 선전선동과 중우정치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1표)     2번 안 지지(0표)     3번 안 지지(0표)  
4) 그 밖의 의견
※ 국민발안은 직접민주제의 요체이므로 다소 운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채택하여야 함
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거부권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7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정부에 이송된 지 5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제53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③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④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⑤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⑥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⑦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예산안의 심의ㆍ확정준예산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신 설>

제58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법률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로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 3. 이미 예산법률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④ 예산안의 심의와 예산법률안의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4조 ① (대통령안과 같음) ② 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하여야한다. ③ (대통령안과 같음) ④ 정부는 예산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집행을 할 수 없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할 경우, 재의요구권 명시 여부>
1번 안 : 예산 법률안도 일반 법률과 같이 재의 요구권을 대통령에게 주어야 한다.
2번 안 : 정부가 예산안 편성권에 재의 요구권까지 갖을 경우, 예산에 대한 정부 권한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지 않는 것이 좋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7표)     2번 안 지지(1표)  
3) 그 밖의 의견
※ 예산안은 법률안과 달리 편성권자를 정부로 국한시키고 수정의결권을 제한하여 국회를 견제하는데 설령 예산안을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하도록 한다고 해도 견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재의요구권까지 주는 것은 불합리함/그런데도 이러한 점이 대통령안에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음/대통령발의안에서 예산법률안이란 표현을 쓴 의미는 예산도 법률처럼 구속력을 갖는다는 정도인데 이는 현행헌법과 비교하여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임(예산에 위반한 집행은 국회의 결산에서 지적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정치적 의미의 제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통령발의안대로 예산법률이란 형식을 취해도 법률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변상의무 등이 따로 규정되지 않아 결국 제재는 강화된 것이 없음)/따라서 국민개헌안의 태도가 오히려 더 분명하다고 봄(4항은 선언적 규정으로 보여지지만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음)
계속비, 예비비
제55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추가갱정 예산안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갱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0조 정부는 예산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6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지출예산 각 항목 증액과 새 비목 설치 금지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61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제57조 ①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예산안에 없는 지출항목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정부 외의 헌법기관의 예산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의 보수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기금의 설치

제57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참고>현행 법률에서는 국가의 재정을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지만, 기금에 대한 헌법적 규율은 없는 상태다.
제57조의3 ① 정부는 결산을 국회와 감사원에 송부하야야 한다. ②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결산을 심사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이를 승인한다 ④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채모집, 국고채무 부담계약의 의결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법률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8조 (대통령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조세 법률주의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3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59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제59조의2 ① 국가와 법률의 정하는 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부과하여야 한다.
조약체결ㆍ비준과 선전포고의 동의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4조 ① 국회는 다음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 우호통상항해조약 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5. 강화조약(講和條約) 6.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7.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8.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0조 ①국회는 모든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조약체결 협상과정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② 조약 이외에 정부가 체결하는 국제법규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를 받을 것을 의결하는 경우, 당해 국제법규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모든 조약 체결.비준에 대하 동의권을 국회가 가질지 여부>
1번 안 : 대통령령등과 동급인 행정협정이 도의 비준에서 제외되어 국민이 피해본 사례를 고려할 때 모든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국회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
2번 안 : 정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규제하므로 필요치 않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9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오늘날 조약은 법률에 못지 않게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국회는 조약체결 후 가부에 관한 의견만을 표방할 수 있어 국회의 입법권이 사실상 침탈당하는 결과가 되고 행정부 우위의 현상 내지 제왕적 대통령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조약의 체결 및 협상과정부터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정감사, 국정조사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5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5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국정조사 요구조건 완화 여부>
1번 안 : 소수당도 국정조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재적의원 5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정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한다.
2번 안 : 국정조사 남발을 막기 위해 신설하지 않는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6표)     2번 안 지지(1표)  
3) 그 밖의 의견
※ 국정조사권은 소수파의 권한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발동요건완화는 필요하다고 봄.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
제62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①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국회나 그 위원회는 재적의원 5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7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의에 따라야 한다.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국무총리 등 해임건의권 강화 여부>
1번 안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이 해임 건의에 따르도록 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필요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7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해임건의권은 대통령을 법적구속력이 없이 정치적 구속력을 가진다. 국민개헌안은 그러한 정치적 구속력을 보다 강조한 의미가 있으므로 일리가 있는 신설임.
국회의 자율권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8조 ① 국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4조 ①, ②, ③ 항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없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탄핵소추, 탄핵결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신 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파면되더라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제65조 ①, ②, ③, ④ 항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⑤ 제1항의 공무원 그밖의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담당한 자가 그 직을 퇴임한 경우,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퇴임청문회를 열 수 있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퇴임 청문회 신설 여부>
1번 안 : 재임 기간 중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퇴임청문회를 신설한다.
2번 안 : 지나친 책임추궁으로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신설하지 않는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8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청문회의 효용 측면에서는 퇴임 청문회가 오히려 우수하고 취임 청문회처럼 오랜 공석 상태 등을 야기하지도 않으므로 꼭 필요한 제도로 보여짐.
그러나 조문의 위치를 탄핵소추에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제4장에서 규정함이 타당함.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대통령의 지위ㆍ책무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70조 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

제66조 ①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③항 <삭 제> ④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대통령 국가원수 폐지 여부>
1번 안 : 삼권의 균형을 위해 대통령 국가 원수 내용을 삭제한다.
2번 안 : 상징적인 표현이므로 그대로 둔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6표)     2번 안 지지(1표)  
3) 그 밖의 의견
※ 외국에 대한 국가대표권 외에는 별 의미가 없는 사항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참고> 국가원수 조항은 1972년 유신헌법에서 시작됐다.” 그전헌법에는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로 되어 있었다.
기타 의견(1) : 클릭하여 표시/숨김
대통령 선거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1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실시 전에 결선투표의 당사자가 사퇴ㆍ사망하여 최고득표자가 없게 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1명만 남게 된 경우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⑤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⑥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⑦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7조 (대통령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
1번 안 : 사표 방지를 하고, 정책연합을용이하게 하므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결선투표 도입은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유도하고 재정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5표)     2번 안 지지(1표)  
3) 그 밖의 의견
※ 결선투표제 도입은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시키고 정당간 이면 야합 소지를 제도화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꼭 필요한 제도임(대다수 직선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음/결선투표제 도입시 야당분열로 불의한 여당에 대한 심판이 좌절되는 등의 폐단을 막을 수 있고 후보단일화를 유권자의 판단에 따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우수한 제도로서 비용문제를 고려하여 반대할 성질이 아님
대통령 선거시기, 보궐선거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2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 7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경우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그 밖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결선투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첫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68조 (대통령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대통령의 취임선서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3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지키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9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대통령의 임기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참고> 대통령 5년 단임제는 87년 민주항쟁 후 개헌 때 신설되었다. 대통령의 장기집권야욕을 막기 위해 신설된 점도 있지만, 당시 대선주자들이 대통령직을 돌아가며 하려는 의도도 반영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5조 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법률로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대통령이 사임하려고 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은 그 사정을 국회의장과 제1항에 따라 권한대행을 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 재적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⑥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1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6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ㆍ국방ㆍ통일, 그 밖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72조 ①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ㆍ재정, 그 밖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분의 1이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은 2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치고 그 결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한다. ③ 전항에 의한 국민투표는 국회의원선거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 국민투표 부의 요구권 신설 여부>
1번 안 :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국민투표 부의권을 국민에게도 부여하여,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의 발언권을 높인다.
2번 안 : 국민에 의한 국민투표 남발의 우려를 고려하여 신설하지 않는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7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국민투표 부의권은 국민의 민도가 낮을 때에는 플레비시트로 활용되어 독재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지만 민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직접민주제적 요소로서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참고> 대통령의 국민투표 독점 부의권은 72년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했다.
기타 의견(1) : 클릭하여 표시/숨김
외교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7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3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약을 체결, 비준한다 ②대통령은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국군의 통수, 조직과 편성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8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4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대통령령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9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發)할 수 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 현재 법규성을 가진 행정규칙의 제정을 인정하는 만큼 그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의 긴급처분ㆍ 명령권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80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나 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이나 명령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따라 개정되었거나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받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제76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계엄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1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제77조 ①, ②, ③항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집회가 가능한 최단시간 내에 즉시 소집된다.국회는 소집된 즉시 계엄의 해제여부에 관한 심의에 착수하여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하며, 국회의 집회가 가능함에도 해제여부를 심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엄선포후 1주 내에 계엄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 계엄통제를 위한 국회 개회를 봉쇄한다는 최근 기무사의 시도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헌법 4항 및 5항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 임명권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8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任免)한다.

제78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임원을 임면한다. 대통령은 행정각부의 장 기타 공무원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는 공무원의 임면권의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②법률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임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사람은 공무원이나 공공단체의 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임원에 대하여는 퇴임을 하기 전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대통령의 임명권의 범위를 법률로 제한함을 명시 여부>
1번 안 :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임명권을 법률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2번 안 : 대통령 국정 운영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필요 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7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오늘날 행정업무의 민간이양에 따라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여야 할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이를 헌법에 반영함
※ 공무원과 공공단체 임원을 임명할 경우 청문회를 실시하되, 청문보고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핵심요소인 인사권 남용을 방지함)
※ 임명시는 물론 퇴임시에도 청문회를 실시하여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도록 함(그 결과는 수사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임)
※ 공무원 임면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요소가 되므로 국민들이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함
사면ㆍ감형ㆍ복권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3조 ①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사면ㆍ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9조 ①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특별 사면권에 대한 규제 신설 여부>
1번 안 :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남용을 막기위해 필요하다.
2번 안 : 특별 사면권에 대한 규제를 두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제한하므로 필요치 않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5표)     2번 안 지지(0표)  
3)그 밖의 의견
※ 특별사면권은 과거 왕정의 유산이며 법집행의 지엄성을 훼손하는 제도이고 제왕적 대통령의 요소이기도 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지만 존치할 경우에는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영전수여권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비롯한 영전을 수여한다. 제80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대통령의 국회에서의 의견표시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5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1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및 부서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6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2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대통령의 겸직제한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7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3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8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84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전직대통령의 예우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89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5조 <삭 제>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신분과 예우 조항 폐지 여부>
1번 안 : 전관예우에 해당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2번 안 : 퇴임 후 경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6표)     2번 안 지지(3표)  
3) 그밖의 의견
※ 이 조항 삭제가 타당 : 대통령에 대하여서만 예우 등을 규정한 것은 권위주의적 잔재
※ 존치하더라도 신분을 대신하여 경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 : 탄핵된 대통령의 경우 기밀누설 등을 위한 경호가 긴요

<참고> 전직 대통령 예우 조항은 5.17내란 개정된 80년 헌법에 처음 등장한다. (개정 당시 전두환 측의 요청이 있었음)
기타 의견(2) : 클릭하여 표시/숨김
국가원로 자문회의

제90조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삭제>

제90조 <삭 제>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참고> 국가원로자문회의는 5.17 내란 후 개정된 80년 헌법에 처음 등장하는 데, 전두환이 퇴임 후 국정에 관여하기 위해 신설했다고 한다.
국가안전 보장회의
제91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90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 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③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민주평통 자문회의

제92조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삭 제>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폐지여부>
1번 안 : 유신 잔재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좋다.
2번 안 : 평화통일에 대한 대중적 자문을 위해 유지하는 것이 좋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6표)     2번 안 지지(0표)  
3)그 밖의 의견
※ 절대 삭제되어야 할 적폐조항임 : 대통령이 바뀌면 자문회의의 통일정책도 널뛰듯 바뀌어 국민의견을 모아 통일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함/이 제도는 과거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전두환식 간선제에서 대통령선거인단을 회유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를 존치시킨 것으로서 민주영령들을 욕보이는 처사임

<참고>평통자문회의는 5.17내란 후 개정된 80년 헌법에 신설되었다.
사회경제자문회의

제9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ㆍ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92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사회경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성격 변경 여부>
1번 안 : 사회경제자문회의로 바꾸고 그 목적을 국민경제 발전에서 국민생활의 균둥한 발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2번 안 : 국민생활의 균등한 발전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들어가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5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사회적 문제도 경제문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동의함
행정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2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행정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총리의 임면 및 국무총리의 권한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93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각부를 비롯한 행정부 소속의 기관을 통할하고, 다수의 행정각부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해당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③제2항의 사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제3항의 조직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사람은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으며, 퇴임을 하기 전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국무총리는 제2항의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총리령을 발할 수 있으며,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다. ⑥대통령은 후임 국무총리의 임명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국무총리를 해임하여서는 아니된다. ⑦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대통령과 총리의 분권 여부>
1번 안 :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 내지 추천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정부의 권한이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분산되면 위기 때 일관된 통치력 발휘가 어려우므로 현행대로 두는 것이 좋다.
3번 안 : 국무총리 임명은 현행대로 두되. 총리에게 행정각부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할함을 명시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0표)     2번 안 지지(3표)     3번 안 지지(2표)  
4) 그 밖의 의견
※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방안은 의원내각제에 해당함/직선대통령을 두고 의원내각제를 실시할 수는 없음/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것은 이원집정부제로서 운영이 불가능한 제도임(권한배분 자체가 불가능함)

<참고> 60년 헌법은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군사에 관한 주요사항과 참모총장 임면권 등은 국무총리에게 부여하였다. 군통수권의 실질적 행사자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못했다.
5,16쿠데타 당시, 유엔군 사령관 매그루더와 주한미국 대리대사가 요청한 Äíµ¥Å¸ 저지 목적의 병력동원 허가를 윤보선 대통령은 실질적 '군통수권이 없다'며 거부한 사실이 있다.

3) 그 밖의 의견
※ 제2항 및 제3항 : 국무총리는 행정각부 외에 각종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등도 통할함을 명시하고, 아울러 여러 부처가 관련된 융합행정의 경우 국무총리가 직접 담당할 수도 있게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보좌기관을 두도록 함(보좌기관에는 현재 원, 처 등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상정할 수 있지만, 아울러 융합행정을 보좌하기 위한 기관도 신설할 수 있음)
※ 제4항 :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장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퇴임 청문회도 실시하도록 함
※ 제5항 : 총리령은 현재 부령과 동일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과 융합행정의 수행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고 총리의 위상을 고려하여 별도 조항에서 규정하되, 대통령령과 같이 포괄위임금지를 명시함
※ 제6항 : 국무총리는 선임시는 국회 동의 등을 얻어야 하지만 해임시는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하게 되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예속될 수 있는데, 후임을 임명할 때까지는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가 더 나은 후임 임명에 관하여 합의하기 전에는 국무총리 서리제는 물론 권한대행제도 운영할 수 없도록 못 박음으로써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시정에 크게 기여할 것임)
국무위원의 임명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94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 중 3인 이상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국무위원 일부에 대한 국회 선출권 신설 여부>
1번 안 : 국무회의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위원 일부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다.
2번 안 :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설하지 않는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4표)     2번 안 지지(1표)  
3) 그 밖의 의견
※ 이원집정부제 주장을 무마하면서도 운영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도입가능하다고 봄
제2관 국무회의 제2관 국무회의 제2관 국무회의
국무회의의 지위ㆍ구성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95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의결한다.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③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국무회의 중요정책 의결권 신설 여부>
1번 안 :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줄이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권을 신설한다.
2번 안 :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설하지 않는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5표)     2번 안 지지(0표)  
국무회의 심의사항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ㆍ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2. 선전(宣戰), 강화, 그 밖에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신청 5.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6.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의 선포와 해제 7.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8. 국회의 임시회 요구 9. 영전 수여 10. 사면ㆍ감형과 복권 11. 행정각부 간의 권한 획정 12. 정부 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4.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 수립과 조정 15. 정당 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그 밖에 법률로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그 밖에 대통령ㆍ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2. 선전(宣戰), 강화, 그 밖에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신청 5.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6.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의 선포와 해제 7.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8. 국회의 임시회 요구 9. 영전 수여 10. 사면ㆍ감형과 복권 11. 행정각부를 비롯한 소속기관 간의 권한 획정 12. 정부 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4.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 수립과 조정 15. 정당 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대사, 그밖에 법률로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그 밖에 대통령ㆍ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국립대학교 총장 임명 제외 여부>
1번 안 :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외하는 것이 좋다.
2번 안 : 국립대학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6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이 조항 신설 당시에는 국립대학교 총장이 극소수였지만 지금은 단과대학도 총장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등 급증하여 실무상으로도 삭제되어야 함

※ “행정각부”는 “행정각부를 비롯한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수정할 필요(공정거래위 등 수많은 위원회형 조직 등 감안)/“국영기업체관리자”는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수정
기타 의견(1) : 클릭하여 표시/숨김
국가자치분권회의 설치

<신설>

제97조 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②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00조 ①, ② 대통령안과 같음 ③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의장은 광역지방정부의 장 중에 호선한다. .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국가자치 분권회의 신설 여부>
1번 안 : 지방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이 필요하다.
2번 안 : 법률로 정해도 충분하므로 필요 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6표)     2번 안 지지(0표)  
기타 의견(1) : 클릭하여 표시/숨김
행정각부
제3관 행정각부 제4절 행정각부 제3관 행정각부와 합의제 행정기관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해정각부의 장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4조 ①행정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각부를 둔다. ②행정각부의 소관사무 중 합의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직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사람은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으며, 퇴임을 하기 전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으며,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다. ⑤제2항의 위원회는 소관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행정각부와 위원회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 제1항 : 행정각부의 설치 이유를 명시함
※ 제2항 :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종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헌법적 설치근거를 명시함
※ 제3항 : 현행 제94조의 규정에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도 추가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임명 청문회의 실시와 퇴임청문회 실시근거를 규정함
※ 제4항 : 현행 제95조의 내용 중 부령 발령권 외에 행정각부의 법규명령인 행정규칙 제정권을 명시함
※ 제5항 : 합의제 행정기관은 종전에 총리령을 부령 대신으로 활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위원회 규칙으로 부령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규칙에는 법규명령인 행정규칙도 포함됨)
※ 제6항 : 현행 제96조를 보완하여 규정
(제95조 및 제96조를 통합하여 규정)
행정각부의 장의 책임독립

<신 설>

제94조의2 행정각부의 장은 법령과 대통령의 정책의 범위 내에서 소관 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행정 각부 장관들의 책임독립제 신설 여부>
1번 안 : 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2번 안 : 대통령의 행정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지 않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5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대통령제는 물론 의원내각제에서도 행정수반과 행정각부의 장 사이에는 상하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를 무시함은 국정의 일관성있는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책임소재만 모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됨
총리령과 부령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9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5조 ① 국무총리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②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 총리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참고> 총리령과 부령의 경우 대통령령처럼 위임입법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 총리령과 부령은 대통령령보다 하위규범이므로 더욱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직무범위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100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96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독립행정 기관의 헌법적 근거

<신 설>

제96조의2 ①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사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는 사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사무, 여론 및 공론의 조사에 관한 사무 등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독립행정위원회 내지 독립행정청을 법률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관의 장,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기관의 장, 위원장 및 위원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관할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기관의 장, 위원장 및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독립행정 기구 신설 여부>
1번 안 :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기구들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신설한다.
2번 안 : 대통령의 행정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설하지 않는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5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이들 기관도 행정각부의 변형이고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므로 행정각부와 별개로 취급할 필요는 없음/앞에서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한 부분 설명 참조

<참고> 현행헌법은 헌법에 직접적인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모든 형태의 집행권은 대통령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대응하기 부적하고, 또한 제왕적 대통령 행태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어 왔다.
4대 권력기관 장의 임명 절차

<신 설>

제96조의3 ① 범죄수사 및 형사재판의 공소제기 내지 유지에 관한 사무, 치안에 관한 사무,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9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4대 권력 기구 장의 임명에 관한 절차 신설 여부>
1번 안 : 대통령 권한의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5대 권력기관 장들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5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 봄

<참고> 대통령의 권력 남용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권력기관, 즉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을 통해서 자행되어 왔다. 4대권력기관 등을 주권자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관 감사원 제7장 감사원 제4관 감사원
감사원의 직무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단서신설> <신 설> 제114조 ①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ㆍ지방정부 및 법률로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 법률로 정하는 국가ㆍ지방정부의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97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다만, 감사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없다 ②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감사원의 구성ㆍ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15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감사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③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임기는 감사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⑥ 감사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⑤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⑥ 감사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과 감사원장 호선 여부>
1번 안 :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하고 감사원장은 호선한다.
2번 안 : 대통령발의안에 규정된 임명제도로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4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긍정적으로 검토할만 함

<참고> 감사원은 5.16 쿠데타 후 개정된 62년 헌법에 신설되었다. 세입세출, 회계 감사 뿐 아니라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까지 하는 막강한 기관으로 대통령 소속하에 두고 정권의 칼로 활용했다.
결산검사ㆍ보고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6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99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7조 ① 감사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0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제5장 법원 제5장 법원 제5장 법원
사법권ㆍ 법원ㆍ법관 및 배심제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단서신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 다만,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②, ③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참고>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무죄 평결을 반드시 판사가 따라야 하는 미국의 배심원 제도와 달리 배심원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법원의 조직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24인 이상의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법관의 독립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그 양심에 따라’ 삭제 여부>
1번 안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심판해야 하므로 자의적인 느낌을 주는 ‘양심에 따라’라는 말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
2번 안 : 공정하게 심판할 것을 강조하는 뜻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4표)     2번 안 지지(2표)  
3) 그밖의 의견
※ 직무상의 양심을 의미하므로 표현을 그렇게 수정하면 될 것임
기타 의견(1) : 클릭하여 표시/숨김
대법원장ㆍ 대법관ㆍ 법관의 임명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법률로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대법원장ㆍ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대법관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4조 ① 대법관은 사법평의원회가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호선한다. 나머지 조항 <삭 제>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대법원장 선출 문제>
1번 안 :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 호선한다.
2번 안 : 대통령은 국가수반이므로 대법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한다.
3번 안 : 중립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2표)     2번 안 지지(4표)     3번 안 지지(6표)  
4) 그 밖의 의견
※ 국회의 관여가 더 깊어지면 정치화할 우려가 있고 대통령이 사실상 주도권을 행사하면 독립성이 우려됨/대법원장이 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대법관회의와 법관회의 등의 견제권을 명시하고 대법원장 자체를 임기 2년 정도로 하여 호선하는 방안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봄/대법원장의 지위를 현행대로 둘 경우에는 3공화국헌법상의 법관추천회의제도를 보완하여 채택하는 방안이 가장 무난하다고 봄

<참고> 4.19 혁명 후 개정된 60년 헌법에는 대법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관의 임기ㆍ정년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5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법관의 신분보장과 전관예우의 금지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정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③ 퇴직 대법원 및 법관의 변호사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퇴직 후 변호사 업무수행 제한 조항 신설 여부>
1번 안 : 전관예우 금지 위해 필요하다.
2번 안 : 직업 선택의 지유를 침해하므로 신설해서는 안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1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절대 신설될 필요가 있음

<참고> 법관의 전관비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부 불신의 뿌리로 여겨지는 현행사법제도의 폐습이며, 퇴직 공무원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이를 통제하는 입법 근거를 헌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헌법률의 심사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ㆍ조례 또는 자치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7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8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재판공개의 원칙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9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군사재판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 ①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파병 시의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항 <삭 제>

제110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군사법원의 상소심은 각급법원 및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④항 <삭 제>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 군사법원의 특성이 있는데 대통령발의안은 너무 과도히 제한하고 있음/단심제 삭제는 타당함
사법행정 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사법평의회 신설

<신 설>

제110조의2 ① 법관의 임용, 전보 내지 징계, 법원의 예산 및 사법정책 수립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법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법평의회를 둔다. ② 사법평의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사법평의회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⑤ 위원은 법관을 겸직할 수 없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퇴임 후 대법관이 될 수 없다. ⑥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⑦ 사법평의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사법평의회 신설 여부>
1번 안 : 사법행정처를 통한 대법원장의 권한 오남용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하다.
2번 안 : 대법원장의 행정력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신설은 필요치 않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1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국회의 관여도가 과도한 사법평의회는 재판의 정치화를 초래하여 현재 대법원이 겪고 있는 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함/법원행정처의 기능은 최대한 약화시킴과 아울러 법관회의 등의 견제를 받도록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임

<참고> 사법개혁의 핵심은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현행 사법제도는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사법행정권의 수장이다. 사법행정처를 사법평의회로 대체하여 법관에 대한 인사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6장 헌법재판소 제6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구성, 재판관의 임명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신 설>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판 7.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5. (현형과 같음) 6.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 헌재 관장사항 확대 여부>
1)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등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
2) 대통령발의안으로 충분하므로 필요치 않다
3) 그 밖의 의견
※ 관장사항 확대에는 찬성



<헌법재판소장호선제 신설여부>

1) 헌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2)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신설할 필요없다.
3) 그 밖의 의견
※ 호선제를 채택할 수도 있으며 대법원장 임명방식과 통일할 필요가 있음

<참고> 4.19 혁명 후 개정된 60년 헌법에는 헌법재판소장 선출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었다, (제83조의 4),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신분보장 및 전관예우의 금지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112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현형과 같음) ③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④ 퇴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변호사 업무 등에 관하여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퇴직 후 변호사 업무수행 제한 조항 신설 여부>
1번 안 : 전관예우 금지를 위해 필요하다.
2번 안 : 직업 선택의 지유를 침해하므로 신설해서는 안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0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절대적으로 필요

<참고> 퇴직 후 변호사 업무수행 제한 조항 신설 이유 참조
기타 의견(2) : 클릭하여 표시/숨김
헌법재판소의 결정 절차 등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3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③ 예비재판관제도 등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장 선거관리
선거관리 위원회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와 지방정부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4.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무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사무의 처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4조 2항을 제외하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6명,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중앙 선관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을 국회 선출로 대체 여부>
1번 안 : 중앙선관위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2번 안 : 행정부의 입장도 반영해야 하므로 현행대로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좋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5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선거사무는 대통령의 영향보다는 국회의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봄.
선거관리 위원회의 권한
제115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9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5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20조 ①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16조 대통령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지방자치 제8장 지방자치
주민의 지방자치권
<신 설> 제117 ① 모든 국민은 주민으로서 지방자치의 권리를 가진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21조 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지방정부의 종류와 구역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자기책임으로 처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ㆍ행정ㆍ재정ㆍ조직에 관한 자치권을 행사한다. ④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송권, 재정참여권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주민 자치권에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송권,재정참여권 추가 규정 여부>
1번 안 : 국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츄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2번 안 :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송권, 재정참여권은 현재 법률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추가 규정이 필요치 않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0표)     2번 안 지지(1표)  
3) 그 밖의 의견
※ 법률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보다 헌법상의 제도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므로 추가에 찬성

<참고> 현재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송권, 주민재정참여권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나 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22조 ① 지방정부에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구성하는 지방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 지방행정부의 유형, 지방행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와 단체의 장을 둔다.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제123조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행정부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 000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및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제124조 ①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 제000조 ①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②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 ④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9장 경제 제10장 경제 제9장 경제
경제질서의 기본ㆍ규제ㆍ조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5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119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국가는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 및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실현하도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생산, 유통, 소비 등 모든 경제활동에서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 상생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참고> 경제민주화의 뿌리
제헌헌법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경제적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제헌헌법 제 84조는 5.16 쿠데타 후 개정된 62년 헌법에서 폐지되었다가 87년 헌법에서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되살아났다.
자연자원의 채취ㆍ개발ㆍ이용의 특허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신 설> 제126조 ①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수력과 풍력 등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정 기간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해양자원ㆍ산림자원 등과 수력ㆍ풍력 등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③ 국가는 자연의 재생능력과 국민의 자연이용 수요 사이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농지소작 제도의 금지 등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7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

제121조 ①(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농민과 농촌의 생활 상의 이익 증진과 농업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범위 내에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참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 경영의 범위에 농민과 농촌의 생활상 이익 증진의 범위, 추가 여부>
토지공개념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2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국가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기타 특별한 제한과 부담을 과할 수 있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토지 공개념 명시 여부 >
1번 안 :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특별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토지공개념을 강화 한다.
2번 안 : 토지 공개념을 강조하는 조항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강화하지 않는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7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과거 헌재의 위헌결정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 보강이 필요함
기타 의견(1) : 클릭하여 표시/숨김
농업, 어업, 지역경제 보호 육성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9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③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3조 ①국가는 친환경적인 안전한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식량주권과 지속가능한 농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급균형, 유통구조의 개선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③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공유자산을 유지, 발전시키며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농어업의 공익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가 여부>
1번 안 : 생태보존, 친환경, 식량주권, 등 농업의 공익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헌법은 추상적일 필요가 있으므로 공익적 기능이라는 말로 충분하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7표)     2번 안 지지(0표)  
기타 의견(1) : 클릭하여 표시/숨김
중소기업 보호 육성
제130조 ①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④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농ㆍ어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금산분리

제123의2 ① 국가는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분리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금산 분리 명시 여부>
1번 안 : 산업자본이 금융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2번 안 : 자유시장 원칙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지 않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8표)     2번 안 지지(0표)  
기타 의견(3) : 클릭하여 표시/숨김
소비자운동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31조 ①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운동을 보장한다.

제124조 ①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소비자의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운동을 보호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 소비자의 권리는 생존권에서 규정함이 체계상 타당
대외무역의 육성ㆍ규제ㆍ조정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32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5조 국가는 호혜적이고 공정한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 호혜주의를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음
사영기업의 국공유화ㆍ경영통제관리 금지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33조 국방이나 국민경제에 절실히 필요하여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6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참고> 제헌헌법 87조에는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과학기술ㆍ정보ㆍ인력개발 자문기구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34조 ①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27조①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초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 한다. ③대통령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관장할 기관을 행정각부 등 행정부 소속 기관과 별도로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그 회의를 직접 주재할 수 있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과학기술의 국민경제 발전 종속 표현 삭제 여부>>
1번 안 : 기초학문으로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좋다.
2번 안 : 모든 학문은 국민경제 발전에기여함을 목표로 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6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수상이 자신의 직접적인 권한으로 하거나 직속조직을 설치하여 R&D 사업의 선택과 집중, 막대한 연구비용의 계상 등을 추진하고 있음/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도 과학기술업무에 관하여는 행정각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관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타 의견(1) : 클릭하여 표시/숨김
제10장 헌법개정 제11장 헌법 개정 제10장 헌법개정
헌법개정의 제안

제128조 ①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35조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제128조 ①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분의 2 이상,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헌법 발안제 복원 여부>
1번 안 : 헌법 국민발안제는 필요하다. 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제안되며,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민투표에 부친다
2번 안 : 헌법 발안제는 법률 발안제와 달리 국가의 최고법을 제,개정하는 문제이므로 모든 국민에게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0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헌법제정권력 및 개정권력은 국민이므로 당연히 복원되어야 할 사항임

<참고> 헌법 국민발안제는 54년 2차 개헌 때 신설되어 72년 유신헌법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18년 28일 동안 살아 있었다.
기타 의견(1) : 클릭하여 표시/숨김
헌법개정안의 공고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6조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37조 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경우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제129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헌법개정안의 의결 ㆍ국민투표ㆍ공포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36조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37조 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경우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권자 100분의 2이상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③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참고> 국민이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도록 하되, 부결될 경우,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분의 4의 서명을 받아 재발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평화통일
<신 설> 제11장 조국의 평화적 통일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조국의 평화적 통일
<신 설> 제131조 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한 후 통일로 절감되는 재정과 통일로 얻어지는 국가의 수입은 경제적 낙후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특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32조 통일이 성취된 후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3조 ① 국가는 통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일 이후 모든 국민에 대하여 출신지역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두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 상호간에 차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방지할 의무를 진다. 제134조 ① 통일 후 국가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회와 별도로 민족회의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민족회의 구성원의 정수에는 인구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통일 양 당사자가 동일한 정수로 구성한다. ③ 통일과 관련된 사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민족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효력을 가진다. ④ 민족회의의 구성과 운영, 국회와의 관계, 권한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35조 통일 후의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 및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로그인 후 투표하세요.
[개헌안 쟁점]
<참고> 남북미중 사이에 종전협정이 체결되고 동북아가 평화의 땅으로 변화될 때,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의외로 빨라질 수 있다.

제 11장은 남북한 통일 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예견해 보고 그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 두자는 취지로 마련하였다.
부 칙 제1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하되, 늦어도 2020년 5월 30일에는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그 밖에 이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 이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헌법 제9장에 따른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장이 선출되어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이 헌법에서 정하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본다.
제3조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4조 ①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선거와 그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부칙 제3조에 따른 임기만료로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제5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감사원장, 감사위원은 이 헌법에 따라 감사원장, 감사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이 헌법에 따라 감사원장, 감사위원이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④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이 헌법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이 헌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는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행해진 소송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처분, 행위 등은 이 헌법에 따른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
제8조 이 헌법 시행 당시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따른 조례․자치규칙으로 본다.

[국민소환서명]  [개헌안 투표]  [활동 소식]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