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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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위공직자 퇴임청문회

현행 헌법

개정안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③, ④ (생략)

제65조 ①, ②, ③, ④ 현행 유지

 

⑤ 제1항 기재의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담당한 자가 그 직을 퇴임한 경우,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퇴임청문회를 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책임제도가 확립되지 아니한 주된 이유는 공무원이 퇴임한 이후 모든 것이 덮어진다는 데에 있다. 공무원의 권력행사에 대하여 그것이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 것이지 혹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비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평가받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모든 비리가 그러하듯이 처음부터 밖으로 드러난 것은 없고, 그것이 발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에 불과하다.

이에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대한 평가, 특히 비리가 해해졌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 내지 제도가 필요하다. 국회의 퇴임청문회제도는 이를 구현하는데 적합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퇴임청문회를 통하여 국민들은 퇴임공무원이 공직에서 비리를 저질렀는지, 전체 국민의 의사를 저버리고 일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행사를 행사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확보할 수 있다.

퇴임청문회는 취임에 즈음한 임명청문회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고위공직자가 행한 공직수행이 ‘과거’가 되었을 때, 보다 구체적이고 공정한 청문회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들 들어, 장관을 마치고 난 뒤, 재직 중 행한 장관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 재직 중 불만을 품었던 국민은 청문회 국회의원에게 당해 공직자의 ‘비리 사항’을 제공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청문은 심도 깊게 진행될 것이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임기가 끝나 정무 관직에서 물러설 때에, 그 업적에 대해 한 차례의 심사를 받았고, 이러한 이유로 무능한 사람들이 공직후보자가 되길 매우 꺼렸다는 기록이 있다.

퇴임청문회는 단순히 공무원의 비리를 찾는데 그치지 않는다. 고위공직자 엘리트들이 ‘맡겨진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수행했던 정책결정에 대한 논거 제시는 살아있는 국민교육이 될 것이다. 특히 미래 세대에게는 커다란 정신적 자산이 될 것이다.

이번 개헌에서 공무원책임제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퇴임청문회제도를 국회의 권한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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