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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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무원의 형사책임 강화

현행 헌법

개정안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을 보호한다.

③ 종범 등 경한 형에 처할 죄를 범한 자가 주범 기타 중한 형에 처할 죄를 범한 자를 고발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징계, 법률․명령․규칙의 제정․폐지․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고발 또는 파면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공무원 비리의 큰 특징은 공무원 1인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상급공무원과 하급공무원이 공범으로 연계되어 있는 집단적 비리라는 점이다. 공무원비리가 조직화되어 있으므로, 만연되어 있고, 관행화되어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법적으로는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상명하복에 따라 상급공무원의 위법한 지시에 하급공무원이 복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결국 하급공무원이 상급공무원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공무원 범죄가 거의 드러나지 않게 되고, 관행적으로 굳어지게 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명하복 문화는 공무원범죄뿐만 아니라 사기업체 임·직원범죄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형성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가 건전한 사회질서, 공정한 경쟁질서 및 사회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사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형사범죄가 국민들 앞에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 내부적인 고발과 외부에서의 국민의 고발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고발은 헌법질서와 국가질서를 수호하는 주권자적 권리이고, 사회정의와 우리의 자손을 위한 공정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주인의식의 발로이다. 국민 누구나 국가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부담없이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의 조직적 범죄와 관련하여, 올바르고 공정하게 살아가려고 사회에 진출한 신입 하급자들이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종전 악행을 끊어버리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고발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주권자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발행위에 대하여 국가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형사제도는 고발인에게 심리적, 사회경제적, 법적으로 과다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고발행위를 근거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제도, 고발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들 들어, 국가기관 내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하여 하급공무원 등 종범이 상급공무원 등을 고발한 경우, 그 처벌을 면제 또는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 또는 국민들이 고발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헌법적 선언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번 개헌에서 내부고발의 활성화 및 고발인의 보호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와 국가사회질서의 건전성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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