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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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무원의 민사책임

현행 헌법

개정안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자신의 권한 행사에 관하여 국민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에 대한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자유주의를 기본질서, 즉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헌법질서에서 가장 효과적인 책임제도는 재산적 책임을 추궁하는 민사책임이다. 대통령의 국정농단 내지 공무원의 비리의 핵심 원인은 대부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대한 그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책임제도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확립되어야 할 부분이 공무원의 민사책임 부분이라고 하겠다.

현행 헌법에 공무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책임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규정방식이 공무원의 비리에 대하여는 국가가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제도가 전면에 드러나고, 공무원 자신의 배상책임은 뒷전에 가려져 있다. 그 내용도 모호하여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국민들이 비리공무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인지 전문가들이 아니면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태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의 비리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만을 예상할 뿐, 직접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누락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국민들이 비리공무원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력행사에 관하여 국민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식을 명료화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무원의 민사책임제도가 위에서 살펴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결합하게 되면, 공무원의 국가권력 행사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의 비리는 대부분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비리 공무원은 자신이 직접 취득하여 얻은 뇌물 금액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리로 인하여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액 또는 공무원비리를 통하여 편취한 증뢰자의 이득 전액을 증뢰자와 함께 공동으로 배상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이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하겠다.

공무원 민사책임의 확립은 당연한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공무원 민사책임제도는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증폭시킬 뿐이라는 반대주장이 있다. 사기업체 회사의 직원이 다른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당해 직원이 모든 손해를 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배상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법리이다. 그리고 사기업체 직원의 민사손해배상책임의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체 직원이 무사안일로 나태해졌다고 평가하는 이론은 보지 못하였다. 또한 공무원이 무사안일, 나태로 권한행사를 게을리할 경우, 이는 부작위에 의한 피해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무원 민사책임제도의 확립은 적극적으로 개인적 욕심에 따라 공직을 탐하거나, 소극적으로 무능하게 무사안일로 봉급을 받겠다는 사람을 공직에서 퇴출하는 기본적인 제도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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