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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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회의원 선거의 대표성

현행 헌법

개정안

제41조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 수의 2분의 1 이상은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4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도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순위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투표의 다수를 얻은 순서에 따른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도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로 구성되어 있다. 소선거구제도의 경우, 국민 전체의 30~40% 득표율을 얻고서도 국회의석의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와 국회의 의사가 괴리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경우, 그 후보자명부의 작성을 정당의 수뇌부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국민은 그 명부를 보고 어느 정당의 명부를 선택할 것인지만 투표하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정당의 수뇌부들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후보자명부의 순서를 결정함으로써, 정당 내에서 엄청난 권력자로 군림할 수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로 하여금 국민의 의사가 담겨져 있는 투표가 등가성을 가지거나, 국민이 원하는 비례대표의 대표자가 선출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으로는 현행 헌법이 선거에 관한 모든 규율을 국회의 입법에 맡겨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선거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헌법의 태도는 현행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다음 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제도를 유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국회의원에 대하여 주권자 국민들이 가지는 신뢰도가 갈수록 하락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헌법의 태도와 그것에 기대어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회의원의 행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개헌에서는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가 의회에 비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헌법에서 직접 명시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투표의 등가성 보장과 비례대표제에서의 국민의사의 반영 등이 핵심 과제이다. 투표의 등가성과 관련하여 종전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한 선거구에서 4인 이상을 선출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하여 사표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표자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민의 뜻이 정당에 의하여 과다히 좌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후보자 명부를 정당이 작성하도록 하되, 정당수뇌부가 국회의원 선출에 대한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순위를 국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헌법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부기할 점은,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전국구 비례대표제 형태로 시행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전국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대상으로 그 선호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크기의 비례대표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광역시·도 크기의 비례대표선거구를 획정하여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 등이 입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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