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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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당의 자유와 민주성 및 독립성 강화

현행 헌법

개정안

제8조 ①정당의 설립, 조직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 조직 및 활동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정당은 그 대표자 내지 간부가 당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조직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히 위배될 때에는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오늘날 대중민주주의에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국가의사결정에 매개하여 국가권력 행사의 방향을 설정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이다. 민주주의 구현에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헌법적으로 다른 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 주권자 국민의 입장에서 정당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긍정적인 부분은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결집하고 대변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점이고, 부정적인 부분은 정당이 국민과 국가 사이에 매개되어 있는 매개체로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여 국가에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정당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다. 복수정당제의 보장,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당의 해산에 있어서는 일반 결사에 대한 해산과 다른 절차와 기준에 의하도록 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을 심판하면서 일반 결사를 해산할 때와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정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헌법이 정당의 자유를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겠다. 이러한 결정에 배경에는 정당해산의 요건과 기준이 불명하게 규정된 헌법조항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에 정당해산의 요건과 기준이 일반 결사의 해산에 필요한 요건이나 기준과는 달리 더욱 엄격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둘 필요성이 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여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다. 국가조직과 달리 정당은 조직의 관점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조직의 자유를 향유하므로, 정당의 특정한 실력자가 정당의 의사를 좌우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발생한다. 특정 선거에서 선거민이나 국민이 원하지 않는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현행 비례대표선거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정당명부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당실력자가 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후보자의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의 주체로서의 당원의 지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당원의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정당의 조직조항을 철폐하고, 정당의 활동에 있어서 당원에 대한 정당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정당의 민주화에 필요한 헌법적 규제를 둘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이 자유롭게 정치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 국가로 하여금 정당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으로 하여금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민에 대하여 심판받기 보다는 국가에 기대어 살아가도록 하는 기생단체의 습성을 키울 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번 개헌에서 정당이 보다 자유롭게 자산의 의사를 정치과정에서 표현하고 토론 비판할 수 있도록 정당해산의 요건과 기준의 엄격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 자체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파당과 같은 활동을 하는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당의 국가권력에 예속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고의 정당보조금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정당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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