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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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거운동의 자유

현행 헌법

개정안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4조 ① (현행)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②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는 주권자 국민이 자신의 대변하여 국가의 공동체적 의사를 결정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다. 선거의 주된 목표는 주권자 국민들의 의사에 합당한 자를 대표자로 선출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이 후보자에 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선거운동의 자유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헌법적으로 해석되고는 있으나, 선거절차에 관련된 현행 법률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미명 아래 선거운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1987년 민주화되기 이전에 있었던 금권선거, 관권선거의 폐해가 엄청났다는 경험에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선거과정에서의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주권자 국민들의 후보자선택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 국민들의 정치의식의 발전, SNS의 발달, 정치문화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억누르기 보다는 선거운동을 보다 자유롭게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부정을 국민 스스로 통제하도록 해야 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번 개헌에서 선거운동에 관한 정치질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헌법에 특별조항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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