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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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정권 1 (간접민주제에서의 국민참여)

근대의 간접민주제도는 국민의 간섭으로부터 대표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에 중점이 있었다. 국민의 대표자들이 엘리트이므로, 국민은 그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구상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근대의 국민대표이론은 자유위임, 무기속위임 등 국민이 대표자들의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데 중점이 있었다. 그러나 대표자들의 독립성을 위한 제도는 자칫 대표자들의 국가권력행사가 국민들의 의사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현대, 특히 SNS가 발달한 오늘날에는 주권자 국민들이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이를 통하여 대화와 토론이 심도 있게 진행됨으로써, 국가권력이 전체 국민을 위하여 행사될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

현행 헌법에서 국민참여제도는 개혁의 대상이다. 기본적으로 주권자 국민들은 국가권력 행사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판하고 토론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과거의 폐습이 우리나라의 현대를 사로잡고 있는 느낌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체제와 그 부산물로서의 남북대치 상황, 1950년대의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 특정 세력가에 의하여 지배되는 정당의 붕당 행태는 국민들의 국가정책 비판을 억누르고, 선거운동을 억압하고, 정당참여를 배제시켜왔다. 이러한 폐습의 철폐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스스로 의사를 형성하여 국정에 제시할 수 있는 공론조사요구권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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