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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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현행 헌법

개정안

현행 헌법규정 없음

(참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0조의2 모든 국민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의 정도와 방법은 고의에 의한 경우 등 침해의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한다.

자유시장질서에서의 과실책임의 원칙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을 원칙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귀책자의 책임은 손해액에 한정되게 되는데, 이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과다한 개인적 욕심에 치우친 일부 국민들은 타인의 손해보다 더 커다란 이익이 예측되는 경우에,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태의 사업이나 거래를 자행하면서, 과실책임의 원칙을 책임의 한계사유로 악용하게 된다.

정의의 관점에서 고의에 의한 피해 책임과 과실에 의한 피해 책임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아리스토텔레스).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얻은 수익(또는 손해액의 몇 배 등)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부과함으로써, '있어서는 안 되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사업하는 국민들이 우대받는 국가사회를 형성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적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마다, 일부 ‘가진 자’들의 반대가 심각하였고, 결과적으로 허울뿐인 제도로 귀결되었었다.

이번 개헌에서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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