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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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융시장 : 금산분리

현행 헌법

개정안

현행 헌법규정 없음

제123조의2 ① 국가는 건전한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분리된다.

 

제96조의2 ①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 등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독립행정위원회 내지 독립행정청을 법률로써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관의 장,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기관의 장, 위원장 및 위원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관할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기관의 장, 위원장 및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다.

(참조. 한국은행의 설치 및 독립성 보장에 관하여는 ‘독립행정기관’ 부분과 연계되어 있음)

자유시장질서에서 자본시장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과거 개발독재과정에서 국가권력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업체의 생사를 좌우하였던 경험, 자본주의가 첨예화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국민의 삶이 좌우되는 현실, 더구나 국제적으로 자본시장이 자유화되면서 외국금융이 국내 경제를 크게 변동시킬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국민 전체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유지 등에 대한 헌법적 규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특히 금융시장은 일반 서민대중들의 소자본을 모아서 금융기관이 대자본을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자본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사적 자산이기 보다는 국민 전체의 공동자산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국가가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적으로 통제하고, 금융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공적자금(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등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질서의 원칙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개인적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을 마음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특별히 위험한 상황은, 일반 서민대중의 소자본을 관리하는 시중은행 내지 보험회사가 산업자본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특정 사업체와 특혜적인 거래를 자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의 원칙이 세계적으로 엄격하게 준수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자본시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한국은행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예금자보호법 등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질서를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우리의 금융시장은 자칫 일부 ‘가진 국민들’이 금융기관을 지배하여 특정 사업체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금융거래를 자행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이번 개헌에서는 금융시장에 관련된 몇 가지 기초적인 헌법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적어도 금융시장에 대한 국가공권력을 행사하는 한국은행의 법적 지위와 역할 및 독립성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특히, 금산분리의 원칙을 헌법에 천명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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