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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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시장 : 동일노동 동일임금

현행 헌법

개정안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 ① (좌동)

② 모든 국민은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근대 이후의 역사는 자유시장질서가 사용자 국민들로 하여금 계약자유의 이름으로 노동자 국민들을 착취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능해 왔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공급이 사용자의 노동수요보다 항상 과잉되므로,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은 수요자독점시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겠기 때문이다. 오늘날 전개되는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의 독점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통상 노동자의 지위는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우리 헌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최저임금제,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 관한 보호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노동자의 삶이 국민으로서의 균등한 생활을 향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근 심각하게 제기되는 노동력의 착취 모순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이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고용형태(노동계약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 급여의 절반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의 혜택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사용자 국민들이 계약의 자유를 이용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우회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헌에서 위와 같은 노동시장 관행을 엄금하는 헌법적 선언이 필요하다. 그 조문화방식과 관련하여, 단순히 국가정책 시행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노동자의 직접적 권리를 헌법에서 직접 선언함으로써, 동일한 노동을 하고서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국민이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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