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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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대시장 : 토지공개념

현행 헌법

개정안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2조 ① (종전 제122조)

② 국가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기타 특별한 재산적 부담을 과할 수 있다.

국가의 국토의 거래와 이용에 관련된 시장, 즉 지대시장은 위에서 살펴본 주거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토의 면적이 작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대부분을 일부 국민들이 과다히 소유하여 지대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부동산의 양을 독점적으로 축소 내지 조정하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과다하게 고비용의 독점적 지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지대시장은 국부 증대를 위한 산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헌법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적 규율임을 선언하면서도, 실제 재판에서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적 부담을 지우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꾸준히 위헌결정을 선고해 오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토지의 소유(보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일부 자본가 내지 부동산투기자들로 하여금 부동산의 독점적 보유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부동산의 보유에 대하여 대체로 시가의 1% 내외의 보유세(보유세는 지대추구사업자에게 ‘사업비용’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를 부과함으로써(때로는 2%를 넘는 경우도 있다), 필요 이상의 부동산의 독점적 보유를 방지하고 있다. 이로써,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의 공급량을 증대시켜서 지가의 과다한 상승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대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번 개헌에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재산적 부담이 토지공개념 속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음을 헌법적으로 선언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부동산의 보유자들을 과다히 보호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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