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
개정안 |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제19조 모든 사람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가진다. |
국민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고, 국가권력 행사의 공정성 확보 및 그에 따른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존의 가치관, 관념과 관행은 새로운 생각, 의견, 가치관 내지 아이디어에 대하여 항상 ‘이단’이라는 주홍글씨를 붙이고 이를 탄압해 온 오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도 처음에는 유대교에 대하여 ‘이단’이었고, ‘신교’도 구교에 대하여 ‘이단’이었다(존 스튜어트 밀). 민주주의는 인간의 정신적 오류의 위험성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의견, 사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대화와 토론’에 임하겠다는 자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체제와 그 부산물로서의 남북대치 상황은 국가가 공권력의 이름으로 국가나 공무원의 국가권한행사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억제하는데 큰 이유를 제공해 왔었다. 아직 남북한의 대치 현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폭력적인 것이 아닌 한, 모든 사상, 의견, 아이디어 등이 자유롭게 토론·비판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권력 행사가 공정해지고, 국가가 건전하게 발전하여 국민 전체의 생활의 향상되고, 남북통일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아이디어가 개발되어 보다 신속한 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는 있으나, 이들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상에 대한 탄압이 적지 않게 자행되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 개헌에서 사상에 대한 토론, 비판이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음을 헌법적으로 선언한다는 의미에서 사상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