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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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경제자문회의 신설

현행 헌법

개정안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사회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우리나라의 기본질서는 사회국가주의질서이다. 현행 헌법 전문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것을 국가의 사명으로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국가주의는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자유주의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꾀하는 질서라고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자유주의가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모순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의 사회국가적 과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장이 지대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 판매시장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이들 각 시장이 각자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회경제적 정책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은 몇몇 국가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헌법상의 모든 국가기관이 이러한 국가의 과제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나, 일반적으로 과다한 업무와 종래의 관행에 억눌린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사회경제적 모순에 대하여 깊은 연구과 토론 및 비판을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현행 헌법은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대통령 소속 아래 두고 있다. 그러나 이 회의는 헌법이 규정하듯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방점을 둔 것이어서 자칫 자유주의질서가 중심이 되고, ‘자본가와 노동자 서민대중의 이해관계를 종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관점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국가기구로서의 종합적인 사회경제자문기구가 새롭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대국가에서 국가의 사회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위 ‘싱크탱크’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사회경제자문회의는 이러한 단순한 연구소를 넘어서서, 국가적으로 정파를 초월한 국가최고의 자문회의이어야 하고, 최고국정운영자로서의 대통령과 함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가능한 자문기구이어야 할 것이다. 현대국가의 성패가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여하에 의하여 좌우됨을 제대로 인식하는 국가의 최고 인재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으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개헌에서 중장기적인 사회국가적 국가과제를 대통령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사회경제자문회의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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