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 이 항목에 대한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3. 경제민주화 등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은 국부의 증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리 헌법질서는 국민들이 균등하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잘 사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질서가 개개 국민의 개성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사업 활성화와 국내 시장의 번영을 가져옴으로써 국부를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는 기초적인 질서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질서는 자칫 불공정한 독점질서로 변질되어 ‘가진 국민’이 ‘못가진 국민’을 착취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부의 증대를 현저히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다.

이에 헌법은 국가에게 공동체적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즉 국가는 시장의 독점질서에 맞서 경제민주적 거래질서(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독점질서로 왜곡된 시장질서에 공정성과 경쟁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하여 일부가 아닌 전체 국민들의 사업이 모두 활성화되고 증진되도록 함으로써, 국부의 지속적 증대를 꾀하여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자유시장질서는 사적자치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 및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본질서로 하고 있고, 사적자치의 원칙이 구현되는 시장은 크게 노동시장, 자본시장, 지대시장, 판매시장 등으로 구분된다. 국가는 이들 각 원칙과 시장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경제의 모순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로그인 후 투표해주세요.
이전 항목 보기 : 마. 사회적 약자의 보호
다음 항목 보기 : 가. 사회경제자문회의 신설

[국민소환서명]  [개헌안 투표]  [활동 소식]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