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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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회적 약자의 보호

현행 헌법

개정안

제34조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아동,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성평등 >

제11조의2 ① 국가는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성평등은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②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③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④ 국가는 자녀의 출산․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아동 >

제11조의3 ① 아동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과 관련한 모든 공적ㆍ사적 조치는 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아동은 차별받지 아니하며, 부모와 가족 그리고 사회공동체 및 국가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으며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노인 >

제11조의4 노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적·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장애인 >

제11조의5 ① 국가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실질적 평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항의 국민에게 법률에 따라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필요한 보건의료 및 기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고,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며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공익유공자 >

제11조의6 순국선열, 독립유공자, 민주화 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 및 국가유공자, 공익유공자는 국가의 보호와 예우를 받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자유시장질서에서, 그 질서가 독점질서로 변질되든 경쟁질서로 남아있든, 특히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에 늘 마주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도 주권자 국민의 한 사람이고, 통상적인 질서와 분야 속에서는 불리하더라도,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계발하여 자신을 스스로 발휘함으로써,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건전한 소비자로서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을 특별히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번 개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특별정책시행에 필요한 헌법적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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