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 이 항목에 대한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라.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권

현행 헌법

개정안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현행 규정 없음)

제34조 ① (좌동)

②의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차 산업혁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만드는 초연결사회,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상품생산, 데이터가 통제하는 생산 현장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를 보다 편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와 로봇은 필연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다. 자유주의질서 아래에서 실직한 국민이 스스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제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국민의 의미는 노동자(생산역군)로서가 아니라, 건전한 소비자로서의 지위가 더욱 중요하다. 소비자로서의 고객의 수요가 없는 한, 생산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모든 국민이 직장에서 노동을 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균등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고도 생산을 통한 국부의 증대를 위해서 국가는 국민들이 건전한 소비자로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헌에서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헌법적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현재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로그인 후 투표해주세요.
이전 항목 보기 : 다. 교육권
다음 항목 보기 : 마. 사회적 약자의 보호

[국민소환서명]  [개헌안 투표]  [활동 소식]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