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
개정안 |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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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①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ㆍ중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⑤국가는 교육의 질 제고 및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평생교육, 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사회교육을 진흥하여야 하며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
교육제도는 국민들을 건전한 주권자 시민으로 성장시키고, 인간이 가진 다양한 지적, 감성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여 미래 사회에 대한 근원적 기술 혁신, 학문과 문화예술의 창달, 창업과 기업 경영의 경쟁력 제고 등 국가발전과 국민의 균등한 삶의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국가기반제도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은 시험을 위한 암기와 입시 경쟁으로 점철되어 왔고,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는 교양교육이나, 전공교육의 심화가 아니라, 소위 스펙쌓기 등 기업의 노동자 양성을 위한 교육장으로 전락된 상태이다.
이번 개헌에서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사회교육, 헌법교육을 평생 동안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제도가 노동자 양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의미를 바로 인식하여 주권자로서의 삶을 균등하게 향유하기 위한 정신적 기초를 형성하는 과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