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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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권

현행 헌법

개정안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ㆍ중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⑤국가는 교육의 질 제고 및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평생교육, 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사회교육을 진흥하여야 하며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제도는 국민들을 건전한 주권자 시민으로 성장시키고, 인간이 가진 다양한 지적, 감성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여 미래 사회에 대한 근원적 기술 혁신, 학문과 문화예술의 창달, 창업과 기업 경영의 경쟁력 제고 등 국가발전과 국민의 균등한 삶의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국가기반제도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은 시험을 위한 암기와 입시 경쟁으로 점철되어 왔고,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는 교양교육이나, 전공교육의 심화가 아니라, 소위 스펙쌓기 등 기업의 노동자 양성을 위한 교육장으로 전락된 상태이다.

이번 개헌에서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사회교육, 헌법교육을 평생 동안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제도가 노동자 양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의미를 바로 인식하여 주권자로서의 삶을 균등하게 향유하기 위한 정신적 기초를 형성하는 과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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