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
개정안 |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6조 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최소주거공간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주거정책은 자유시장질서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재벌대기업 내지 부동산투기자들이 주택매매와 임대차 등 거래를 통하여 불노소득을 향유하고, 일반 서민대중들은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외국의 많은 국가들은 전체 주택의 20% 내외를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실패하거나, 질병 등 재난을 겪어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경우, 언제든지 저렴한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국민들에게 주거문제는 삶의 핍박요소가 아니고, 인생을 마음껏 펼쳐나가다가 실패하더라도 안거할 수 있는 삶의 보장요소이다.
이번 개헌에서 모든 국민들이 적어도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외국에서와 같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