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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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국가주의

우리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이 보다 행복한 삶을 균등하게 향상시키기 위하여 1948년 대한민국을 수립하였다. 역사적으로 현대국가의 이념과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권력이 주권자 국민 전체의 복리를 외면하고, 특정한 정치세력이나 일부 경제주체와 결탁하여 불의를 자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주권자적 선언이다. 실제로 우리 대한국민은 1960년 4·19민주혁명뿐만 아니라, 1987년 6월 항쟁 및 2017년 촛불 대통령탄핵을 통하여 일부 재벌대기업이나 특정 세력과 유착하여 국민 전체의 삶을 저버려졌던 정치권력을 무너뜨리거나 항복을 받아내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대한국민이 채택한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는 현대국가의 ‘사회국가주의질서’이다. 사회국가주의란 위에서 설명했듯이, ‘자유주의’를 원칙적인 질서로 하면서, 자유주의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모순에 대하여 ‘민주주의’에 따라 결정된 국가공동체적 공권력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일부가 아닌 국민 전체가 모두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가질서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국가주의란 ‘자유주의 + 민주주의’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자유주의를 기초로 하면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에 의한 공권력을 통하여 자유주의의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즉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자유시장질서가 독점질서로 변질되지 않도록 독점을 제어하여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모두에게 그 최저한 기본적 생활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만을 기본질서로 하는 근대국가의 자유방임주의와 다르고, 민주주의만 기본질서로 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독일, 스칸디나비안 국가들 기타 유럽의 사화복지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가기본질서가 바로 사회국가주의이다.

사회복지국가질서는 우리 대한국민 우리 헌법을 처음 제정할 때부터 채택한 기본질서이다. 헌법제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던 유진오 박사는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균등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야 특히 노력하였으며 그를 위하야 제종의 규정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여 우리나라의 기본질서가 사회국가주의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 대한국민은 일본제국주의에서 해방되어 국민주권국가를 수립함에 있어서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데,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19. 4. 11. 공포한 첫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헌당시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국가질서를 국가의 기본질서로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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