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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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주의

먼저, 우리 헌법은 자유주의를 기초적인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창의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각자 자신의 삶을 스스로 형성하고 창조해 나갈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국민 전체의 생활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알권리,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거래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은 모두 개개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펼치기 위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된 것들이다.

자유주의질서가 개인들의 개성 있는 삶의 질을 높이고 국부를 증대시키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질서이지만, 항상 국민 전체의 삶을 균등하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자유주의질서만을 관철할 경우, 타고난 특별한 능력이나 재산권을 가지지 아니한 일반 국민들, 즉 노동을 상품으로 팔 수 밖에 없는 도시노동자나 소작인 내지 장애인들의 삶은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 역사는, 자유주의질서가 일부 "있는 국민, 가진 국민"들이 계약 자유의 미명아래 대부분의 “가지지 못한 국민”들을 착취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계층을 양극화시키는 모순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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