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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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관비리 금지의 헌법 명시

현 행

개정안

현행규정 없음

제106조 ③ 퇴직 대법관 및 법관의 변호사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 제112조 ④ 퇴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변호사 업무 등에 관하여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법관의 전관비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부 불신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사법제도의 폐습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왔고, 특히 입법적으로 전관비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노력이 종종 있어왔다. 그러나 전관비리를 금지하는 입법이 제안되는 경우, 전관비리를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일부 국민들이 직업의 자유권 침해라는 위헌성 시비를 늘 제기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입법이 지체, 변형, 저지되어 왔음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것이 전관비리를 입법적으로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입법을 헌법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조항을 별도로 규정할 이유이다.

전관비리의 문제는 단순히 퇴직 법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퇴직 공무원 전반에 걸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이나, 고도의 신뢰를 요구하는 사법부의 경우에는 그 독립성과 공정성이 특히 중요한 헌법상 가치라는 관점에서, 전관비리 금지에 관한 별도의 특별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번 개헌에서 전관비리를 금지할 수 있는 입법권을 특별히 부여하는 헌법적 근거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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