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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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법평의회제도 도입 :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점의 해소

현행 헌법

개정안

현행 헌법규정 없음

제110조의2 ① 법관의 임용, 전보 내지 징계, 법원의 예산 및 사법정책 수립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법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법평의회를 둔다.

② 사법평의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사법평의회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⑤ 위원은 법관을 겸직할 수 없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퇴임 후 대법관이 될 수 없다.

⑥ 위원은 탄핵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⑦ 사법평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의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현행 헌법에서의 사법제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비리, 법관관료화(법관카르텔)라는 폐습에 물들어 있다는 국민적 비난에 싸여 있다. 특히 법관관료화는 법관들 전체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여 전관 비리를 가능하게 하고, 그에 따라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연시키는 핵심 고리로 평가되고 있다.

법관관료화의 정점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독점이 존재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최고 사법권 행사기관으로서의 대법원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법원 전체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의 수장이다. 특히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하여는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모든 법관에 대하여는 그 임명, 연임, 보직 및 전보 등 인사 전권을 독점하고 있다. 이에 모든 법관들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법원장-부장판사-평판사’라는 계서조직 아래에서 상위 직급 판사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 처해 있고,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은 대법원장의 사법권과 사법행정권을 동시 관장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본래 역할이 최고사법권의 행사에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사법평의회에 부여하고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정한 사법행정사무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개헌에서 사법평의원회제도를 도입하여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법관 임명권 등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과비리의 폐해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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