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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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 건강권

현 행

개정()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과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선진국들도 부러워하는 의료보험제도를 수립·유지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체적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의료보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아니한 외국의 경우, 과다한 의료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자신은 물론 가족 전부가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의료보험제도를 민영화하여 자유시장질서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의료기술이 발전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민 전체의 균등한 삶의 향상이 아니라, 일부 ‘가진 국민들’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을 위한 국가정책은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빈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보장받도록 하는 건강권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헌법에 근거한 것(국민이 직접 결정한 것)임을 선언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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