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은 먼저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갖춰진 뒤에 이루어질 수 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시민으로서의 교양을 갖추고, 사생활의 관점에서 개인들의 창의와 개성이 잉태될 수 있는 사적 공간으로서의 주거(주택)이 확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