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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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개정 사항

지난 헌정질서를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세계가 주목하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담당자들이 전체 국민을 위하여야 할 본래의 사명을 저버리고, 일부 가진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집착함으로써 국부의 증대가 국민 전체의 균등한 생활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빈익빈부익부 양극화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현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편향된 국가권력 행사에 대하여 우리 주권자 대한국민은 1960년 4.19혁명,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17년 촛불 대통령탄핵을 통하여 국가권력의 행사질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해 왔다. 즉 불공정한 국가체제를 개혁해서 모든 국민이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국가체계를 구성해 달라는 것이 핵심적 요구사항이었다.

이제 촛불개혁을 수행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1960년 4ㆍ19혁명, 1987년 6월 항쟁에서 미흡하였던 국가체제 개혁을 제대로 성취해야 할 과제를 앞에 놓고 있다. 이번 개헌은 4·19혁명과 6월 항쟁에서 일부 성취한 개헌 사항의 장점은 이어받되, 당시 미흡하였던 부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체제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과 과제,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민주절차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헌법질서의 개혁사항을 점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사회국가적 과제), 자유주의질서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과제의 설정과 관련하여 사회국가주의적 책무가 제대로 선언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즉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여건 확보를 위한 민생복지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제대로 선언되어 있는지 여부(제2장), 그리고 자유시장질서가 독점질서가 아닌,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국가의 과제와 권한이 제대로 선언되어 있는지 여부이다(제3장).

둘째(국민의 참정권)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선거에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의사를 국가의사에 반영시킬 수 없다. 국민의 참정권은 간접민주제에서 국민들이 대표자들의 국가의사결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정제도(제4장)와 직접민주제를 통하여 국민들 자신이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정제도(제5장)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셋째(국민대표주의와 책임제도), 간접민주제에서 대표자들이 일부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선출·임명되고 있는지 여부 및 국민 전체에 대한 대표자들의 책임제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이다(제6장),

넷째(권력분립), 권력분립제도와 관련하여, 국가권력이 합리적으로 분립되어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이나 제왕적 대법원장 현상이 발생할 수는 없는지 여부이다(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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