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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수 / 2019-09-15 19:23:37
5.18 망언자, 세월호 망언자, 국회선진화법 위반 의원을 즉각 기소하라

<윤석렬 검찰총장에게 묻는다.>

정경숙 교수의 죄가 엄중한가? 
망언, 망발을 일 삼고, 선진화법 위반으로 국회를 불법천지로 만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죄가 엄중한가? 

망언망발, 범법 의원 즉각 기소, 처벌 촉구 서명 사이트 
https://forms.gle/7QDM7vF6uVhFpYrf7

당신이 진정 원칙주의자라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국회를 불법천지로 만들고도 
소환 조사를 거부한 자한당 국회의원 59명을 즉각 기소하라. 
또한 5.18 망언 피고발 의원 3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세월호 망언 피고발의원 정진석도 함께 기소하라.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20일 내에 수사를 하게 되어 있어 있다. 
정진석 의원, 피고발 4개월째, 나경원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 자한당 의원 59명은 5개월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5 18 망언을 자행한 지 6개월이 다 되어간다. 
그런데 법에 규정진 소환조사의무조차 거부하는 이들을 아직까지 기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 제 12조에 의하면 
“이 땅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경숙 교수는 컴퓨터를 자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하지만 고발된지 22일 만에, 조사 한번 없이 전격 기소하였다. 
나경원 등 자한당 의원 59명은 협조는 커녕 국회를 방패 삼아 133일째 공개적으로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1차 소환 요구 불응은 7명, 2차 불응은 21명, 마지막인 3차까지 불응한 의원은 31명)
그런데도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망언, 망발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범법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도 소환조사조차 불응하는 63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은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강제 수사에 나서라. 
아니, 체포영장 발부조차 시간 낭비다. 
범법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들 자한당의원 63명을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라  
정경숙 교수도 조사없이 기소하지 않았나? 

<5.18 망언자(김진태,이종명,김순례>
<4.16 세월호 망언자(정진석 의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60여 의원>
망언망발, 범법 의원 즉각 기소, 처벌 촉구 서명 사이트 
https://forms.gle/7QDM7vF6uVhFpYr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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