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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수 / 2019-06-23 18:52:10
불법, 망언 국회의원 처벌과 국민소환제 제정촉구 기자회견(6. 24일 국회정론관)

보 도 자 료

제공기관 : 국민개헌시민행동,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서울시지부, ()5·18구속부상자회 서울시지부,이학영 국회의원실,

제 목 : 불법, 망언 국회의원 처벌과 국민소환제 제정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624(월요일) 오후 2시 반, 국회정론관

담 당 : 김재용 변호사(010-4355-6763), 연성수(010-8708-8118)

보도시점 :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화난 민심, 국민 10명 중 8명이 국민소환제에 찬성

 

1. 파사현정을 위한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민개헌시민행동 외 17개 단체는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국민주권이 살아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회와 검찰, 그리고 법원에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즉각 국민소환제를 제정하여 5.18 망언 의원 3인과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범법 국회의원 40여명을 국민이 직접 파면케 하라

 

하나, 검찰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범법 행위로 고소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법 집행의 공정함을 증명하라.

 

하나, 법원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에 대해 오직 법대로 처벌하여, 헌법에 명시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라.

 

3.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귀 언론사의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래

 

국회는 국민소환제 제정으로, 불법, 망언 의원을 국민이 직접 파면케 하고,

검찰은 5.18망언 3인과 선진화법 위반 등 범법의원 전원을 즉각 수사, 처벌하라.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5 18 망언을 자행한 지 석 달이 지났다. 이들 국회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5 18단체의 국회 앞 농성이 130일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5 18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셀프징계로 5 18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이들의 수사를 맡은 영등포경찰서는 2명에게 서면 의견서를 받았을 뿐 언제 출석조사를 할 지 미지수다.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국회의원 40여명이 국회선진화법을 범한 죄로 고발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검찰은 이들을 조사할 경찰서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 20일 내에 수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위반하면서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지난 4월 말, 37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와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무단 점거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불법과 폭력에는 결코 관용이 없을 것이다.""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세력과는 타협이 없다."고 강조했으며,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추후 고소고발 취하 등 일말의 자비와 용서는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여야는 국회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은연 중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61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 등에 대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 취하 여부와 관련, "현 시점에서 취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말하면서도 "국민 마음속에 정상 참작 사유가 생길 때 검토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헌법 제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만인 평등권이 정면 부인당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뿌리 채 흔드는 일이다.

 

국회는 국민소환제를 제정, 불법, 망언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파면케 하라!

 

일은 하지 않아도 세비는 꼬박꼬박 주어야 한다?

망언, 망발을 밥 먹듯 해도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무제한 보장되어야 한다?

불법, 범법 행위를 자행해도 정치적 행위라면 처벌하면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제헌헌법 제29조와 4.19 헌법 제 27조에는 불법공무원 국민 파면권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국민소환제는 우리 헌정사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심지어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건국강령에도 파면권이 명시되어 있었다.

 

국민은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민주적인 사회를 원한다. 대통령도, 법관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일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소환, 파면할 제도적 장치가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만 탄핵, 파면할 장치가 없다. 누가 봐도 이는 공평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국민주권이 살아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회와 검찰, 그리고 법원에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즉각 국민소환제를 제정하여 5.18 망언 의원 3인과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범법 국회의원 40여명을 국민이 직접 파면케 하라

 

하나, 검찰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범법 행위로 고소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법 집행의 공정함을 증명하라.

 

하나, 법원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에 대해 오직 법대로 처벌하여, 헌법에 명시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라.

 

2019624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 ()5·18구속부상자회 서울시지부,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법치민주화-무궁화클럽, 안병하인권학교, 안중근평화실천단, 남영동대공분실인권기념관추진위원회, 민주실현주권자회의, 국민주권포럼, 사회적공론화미디어,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대민주동문회,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본부, 직접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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