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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수 / 2019-09-15 19:33:09
헌법역사기행으로 배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100년사 자료집 서문                    

헌법역사기행으로 배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100년사를 시작하면서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에 의한 국가권력 통제 시스템을 담고

습니다.

헌법을 바로 알아야 국민은 타고난 권리를 지킬 수 있고,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헌법을 몰라야 통치하기 쉬우므로 지금까지 불의한 권력들은 헌법교육을 회피해 왔습니다.

또한 헌법이 왜곡될수록 국민을 수탈하는데 용이하므로 부패한 권력은 헌법을 폭력적으로 개악해 왔습니다.

제헌헌법 이래 우리 헌법은 10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그중 4. 19혁명과 6월 민주항쟁 직후에 개정된 헌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8차례 개헌이 모두 독재권력의 합법화 가장 및 장기집권용 개헌이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구나 쉽게 누리는 알 권리, 말할 권리, 투표할 권리, 시위할 권리, 최저 임금제와 인간답게 살 권리 등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조항은 그냥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 헌법 한 조항 한 조항마다 독재권력의 비열한 음모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민주시민들의 피눈물나는 역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체의 자유에서 고문을 금지한 헌법 제12조 제2항은 6월항쟁의 기폭 제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최저임금제가 규정된 헌법 제 32조는 전태일 열사와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물인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핏빛 민주주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각각의 헌법 개정 과정에 얽힌 이야기를 추적해 보니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과 (재) 교육과 미래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협력을 받아 아래와 같이 <헌법역사기행으로 배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100년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두 시간 정도의 짧은 탐방 시간이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100년사를 조금이나마 몸으로 체험하는  의미 있는 경험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25일

국민참여 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 연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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