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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수 / 2019-04-29 10:24:16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오랜 꿈, '민주공화국 건설’,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임시정부의 오랜 꿈, 

‘민주공화국 건설,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연 성수

 

 (들어가는 말)

헌법재판소는 3. 10일 대통령 탄핵인용 선고를 하면서 국민주권과 법치주의야말로 어느 권력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시대정신'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순간, 종교계와 시민단체, 정당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일제히 ‘새로운 국민주권시대의 시작’ 이야기했다.

 

"국민주권시대'라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해 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촛불 민심이 요구한 박근혜 탄핵은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의 시작” (박근혜 퇴진행동)

"국민주권시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홍문표 바른정당 최고위원)

또 하나의 패권으로 갈리는 정치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국민의 당, 손학규)

 “촛불시민혁명 계승과 노동존중 국민주권시대 선포식”(정의당)

“촛불혁명의 가장 위대한 점은 압도적인 다수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자각하여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한 것”(민플러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 우리 겨레는 언제부터 민주공화국를 꿈 꾸기 시작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1948년 제헌헌법이 만들어진 때부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주공화제'가 법조문에 최초로 명문화된 것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이 선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임시헌장)을 통해서였다.

그 임시헌장의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었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훨씬 앞이다.

 

‘1917년 신규식·박용만·조소앙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14명이 그동안 독립운동조직을 통합 결성하기 위한 민족대회를 소집하기 위해 대동단결선언문(등록문화재 제652호)을 발표했다. 1910년 순종의 주권 포기는 국민에 대한 주권양여라고 보았다. 따라서 민족사적 전통에 근거한 ‘주권불멸론(主權不滅論)’을 주장하며, 국민주권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고 하였다.

대동단결선언은 헌법을 제정하여 민정에 부합하는 법치를 실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왕이 없는 공화정에 기반한 임시정부 건설을 촉구하였다. 

1919년 고종이 돌아가자 왕이 주인이었던 군주제가 실제로 끝났다고 보고, 국민주권설에 따라 전 민족이 단결해서 대한국 독립을 선언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건국하고자 하였다.

 1919년 2월 도쿄 유학생들은 2.8독립선언문에 ‘민주공화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의 염원’을 명시하고, -능히 동양 및 세계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국가로 될 것을 확신’한다고 적었다.

1919년 3월 3일 자<조선독립신문>에는 임시정부가 조직되고, 임시대통령을 선거할 것이라는 소식이 게재 되었다.

 

1919년 4월 23일 전국 13도를 대표하는 애국지사 20여명이 인천 만국 공원에서 회의를 하고, 서울에서 임시정부 수립 국민대회를 갖고 한성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때 만든 헌법인 <약법>에 민주제와 대의제에 기반한 임시정부 수립을 지향 한다고 적혀 있었다.

제1조 국체는 민주제를 채용한다.

제2조 정체는 대의제를 채용한다.  

 

또한 그 해 4월 9일엔에는 독립 만세 시위 현장에 <조선민국 임시정부안>이 들어 있는 전단이 뿌려졌다. 

4월 10일부터 3․1대혁명을 준비한 각 지역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상해에 모여 임시헌장을 제정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고, 4월 11일 임시정부법령 제1호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 임시법령 제 1호는 선포문, 선서문, 정강, 10조 헌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규정했고, 제 3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으며, 일절 평등함’이라고 규정했다.

정리하면 1919년 3.1운동 전부터 ‘민주공화국’의 꿈을 키워 왔고, 3.1운동 때 이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했으며.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 이를 공식적으로 명시하였다.

 

1919년 당시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명시한 국가는 없었다.

중국 헌법이나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 '공화제'라는 표현은 있었지만 '민주공화제'라는 표현은 없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 제1조도 "독일은 공화국이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되어 있다. 민주공화제라는 표현이 중국 헌법에 등장한 것은 1925 중화민국헌법이며, 그전엔 공화제 또는 입헌공화제(1905년 청의 혁명파가 만든 중국동맹회)라는 용어를 썼다. 민주공화제라는 표현은 동아시아에서는 우리민족이 처음 사용하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서구의 공화주의 개념은 귀족이나 시민들이 왕 1인의 전제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공공선의 추구, 견제와 균형, 권력 분립, 법치주의 등을 특징으로 한다. 주목되는 점은 서구의 공화제가 (직접)민주주의가 지니고 있는 우민정치의 가능성을 우려해 민의 힘을 견제하는 특성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는 크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서구의 역사에서 공화주의자들은 대개 군주제에 반대하지만 (직접) 민주제 또한 꺼려했다  (근현대사기념관 개관기념 심포지 자료집 59쪽에서 인용)

이렇게 볼 때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임시헌장 제 1조에 민주공화제를 명시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1. 임시정부 때부터 대한국민이 추구해온 공화국은 어떤 모습의 공화국이었을까?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 중에서 헌법 제1조에 자국의 정치적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으로 명기해 놓은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을 영어로 표기하면 Republic of KOREA, 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은 ‘대한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 말은 대한국민이 추구해 왔던 대한공화국은 단순 대의제 공화국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면 임시정부는 어떤 공화국을 건설하고 싶었던 것일까?

공화국은 그 통치 주체에 따라 과두제 공화국, 귀족 공화국, 의회제 공화국, 인민공화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임시정부는 이 중 어느 종류의 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것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돌베개, 2013. 7. 12>라는 책을 쓴 박찬승은 대한민국은 양반 등이 통치하는 귀족 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민주공화제라는 용어를 쓴 데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 추정한다.

민주공화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의 염원’, 1919년 도쿄 한국 유학생들이 선포한 2.8독립선언문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민주제와 대의제에 기반한 임시정부 수립을 지향한다.’, 같은 해 4. 23일 임정 수립 국민대회에서 제정된 ‘약법’에 나오는 글이다.

‘위 두 글에서 우리 겨레가 추구한 정치 체제가 단순 공화주의, 대의제 이상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보다 확실하게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국민은 대의제 이상의 정치 체제를 지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임시정부 헌장을 기초한 조소앙은 임시정부가 추구했던 민주공화제는 인민의 이익을 기초로 하여 정치적 권리를 균등화하고 국민을 균등하게 정치에 참여시키기 가장 좋은 제도라고 했다.  어떤 근거에서 조소앙은 위와 같은 말을 했을까?

 

조소앙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추구하는 삼균주의를 주창한 사람이다. 조소앙이 말한 삼균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에서 기존의 대의정치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뉴데모크라시를 발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뉴데모크라시는 직업대표제, 보통선거, 인민의 직접 참여 등을 보강해서 기존 대의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산주의를 대체하자는 제3의 사회적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그는 이를 신민주주의 운동[1]이라고 불렀다.

 

 

임시헌장

정강 1. 민족 평등, 국가 평등, 인류 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임

제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으며, 일절 평등함

 

임시헌장은 민주공화국을 선포하면서 정강 1과 제 3조에 새로 건설할 대한민국의 기본 방향이 평등사회 건설에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였다. 이는 임시정부가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이 기존의 공화주의를 넘어 평등주의를 함께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국가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임시정부는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통해 균등한 사회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등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보존되어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과 관련된 사화경제적 권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주주의이다. 임시 정부의 정강과 헌법의 이념을 제공한 조소앙에 따르면 우리는 고래로 이러한 이념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국가 건설에서 사회 민주주의적 이념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 왔기 때문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근현대사기념관 개관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54쪽 한상권)

임시헌장을 기초한 조소앙은 임시정부가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통해 균등한 사회를 달성하고자 한 데는 상부상조하며 살아 온 우리 겨레의 공동체 삶의 전통이 중요하게 작동되었다고 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일제 식민 치하에서 겪은 뼈 아픈 이중 차별 경험도 임시정부가 공화주의를 넘어 평등주의를 동시에 추구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중 차별 경험이란 민족 차별과 빈부 차별을 의미한다. 제국주의 침략을 경험한 나라가 독립 이후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식 발전을 지향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임시정부헌장 추구했던  ‘민주 공화국’은 뉴라이트 집단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고, 기존의 공화주의를 넘어 평등주의를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민주국가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건국 강령과 48년 제정된 제헌헌법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다.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임시정부의 강령으로, 이는 광복 후 민족국가 건설계획을 담은 문건이다.

아래는 건국 강령의 주요 조항을 추려 놓은 것이다. 

 

2. 우리나라의 건국강령은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이는 사회 각 층 각 계급의 智力과 權力과 富力의 향유를 均平하게   하며…우리 민족이 지킬 바 最高公理임.

3.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의 역사적 선언이다.…

6. 임시정부는 13년 4월 대외선언 을 발표하고 三均制度의 건국원칙을 천명하였으니 이른바 보통선거제도를 실시하여 정권을 均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하여 이권을 均하고 共費敎育으로써 學權을 均하며,…

7. 임시정부는 혁명적 삼균제도로써…정치, 경제, 교육의 均 等과 獨立, 民主, 均治의 3종 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건국 강령[2]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적 평등, 경제적, 교육적 평등 – 건국 강령은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정치적 평등, 경제적 평등, 교육적 평등을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3대 기본 권리로 간주하였다.

    1. 정치적 평등 - 보통선거제와 진정한 민주공화국 수립
    2. 경제적 평등 -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 / 중소기업 사영 / 사회보장제도 실시
    3. 교육적 평등 – 고등교육까지 국비 교육

농공인의 면비의료를 보급, 실시하여 질병소멸과 건강을 보장함

 

단선단정(單選單政)을 반대하던 중도파와 좌파가 정치과정에서 배제된 가운데 실시된 선거로 인해 48년 제헌헌법은 우파 주도 아래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적 국가 조항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

(제헌헌법)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균등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야 특히 노력하였으며 그를 위하야 제종의 규정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민주국가와 같이 정치적 법률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유진오(헌법해의, 10쪽)

 

위 글은 유진오 박사가 헌법해의에 밝힌 제헌헌법의 특징이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박사[3]의 참고 문서 10가지에 건국강령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는 다른 글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을 국체(國體)로서의 공화국과 정체(政體)로서의 민주국이라는 개념이 합쳐진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임시헌장과 건국강령에서 밝혀 놓았던 공화주의와 평등주의를 동시에 지향하는 사회적 민주공화국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임시정부가 꿈 꾸었던 사회적 민주공화국은 꿈은 해방 후 미군정 시작되고 남북이 분단되면서 이승만 독재 정권,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었다.

예를 들면 이승만 독재 정권은 1954년 중임 개헌을 묵인받는 조건으로 미국이 제시한 제헌헌법 제 87조 둥 사회적 경제 조항의 폐지 및 개정[4]을 받아들였다.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은 5.16군사 쿠테타 후 54년 개헌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회적 경제 조항인 제 84조[5]마저 폐지하고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점권도 함께 없애버렸다. 또한 50만 서명 국민 발의권을 폐지하여 결과적 평등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의 직접 입법권을 크게 침해 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장 직선제 폐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겸직 등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검찰총장, 경찰총장, 감사원장, 국세청장 등 각급 공권력과 감사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독점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악하였다.) 

하지만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개정된 87년 현행 헌법에 제 11조 평등 조항과 제119조 경제 민주화 조항으로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다.

(87년 헌법 전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 임시정부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길래 '민주공화제'라는 '과감하고 진보적인' 말을 쓸 수 있었을까?

 

‘나이 든 노인과 젖먹이 빼고 다 나왔다’던 삼일운동 당시 거리로 몰려 나온 인파가 연인원 200만, 당시 인구가 1/10에 달하는 사람들이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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