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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수 / 2019-04-21 21:01:08
건국강령 - 1941년 좌우합작으로 제정된 해방 대한민국의 설계도

건국강령의 주요 내용

3장 건국 (4) 건국가의 인민의 권리와 의무

(가). 노동권 휴식권 피구제권 피보험권 면비수학권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파면권 (국민)입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나).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생활상 남자와 평등권리가 있음)

(다). 신체자유와 거주 언론 저작 출판 신앙 집회 결사 유행 시위운동 통신비밀등의 자유가 있음)

(라). 보통선거에는 만18세 이상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 교육 거주연수 사회출신 재산상황과 과거행동을 분별치 아니하며 선거권을 가진 만23세 이상의 남녀는 피선거권이 있으되 매개인의 평등과 비밀과 직접으로 함)

 

(나). 지방에는 도에 도정부 부군도에 부군도청부를 두고 도에 도의회 부군도에 부군도의회를 둠

(가).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농림 수리 소택과 수상 육상 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 공 상기업과 성시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방산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등기업은 사영으로 함

(다). 몰수한 재산은 빈공 빈농과 일절 무산자의 이익을 위한 국영 혹 공영의 집단생산 기관에 충공함을 원칙으로 함

(바). 노공 유공 여공의 야간노동과 연령 지대 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사). 공인과 농인의 면비의료를 보시하여 질병소멸과 건강보장을 힘써 행함

(아). 토지는 자력자경인에게 분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 자작농 소지주농 중지주농등 농인지위를 보아 저급으로부터 우선권을 줌

(나).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기본교육과 12세 이상의 고등기본교육에 관한 일체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

(다). 학령이 초과되고 초등 혹 고등의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 일률로 면비보습 교육을 시행하고 빈한한 자제로 의식을 자비하지 못하는 자는 국가에서 대공함

(사). 공사립학교는 일률로 국가의 감독을 받고 국가의 규정한 교육정책을 준수케 하며 한교의 교육에 대하여 국가로써 교육정책을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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