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게시판(archive)
연성수 / 2019-04-21 20:00:56
19-01-19 주민 직접참정권 확대 방안” 토론회 자료집

주민 직접참정권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며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 연성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민개헌을 위한 제 3차 작은 원탁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3차 원탁회의 주제는 ‘ 주민직접참정제도 강화”입니다.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 등 주민직접참정제도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주민들이 지방정치에서 국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7일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주권시대를 열어 촛불시민에게 진 빚을 갚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이 심포지엄에서 직접민주제요소를 대폭 도입하고, 국민의 주권활동을 지원하는 국민주권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두고, 지방정부에는 주민주권지원센터를 두는 것이 국민주권 제도화의 지름길임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심포지엄이 열린 지 1여년 만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거치지 않고 조례 제·개정안과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발의 요건이 일부 완화된 것 외에는 개선된 내용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민참정권의 직접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주민주권지원센터 설치와 같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 감사의 주체는 생활에 쫓기는 주민들입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기 힘든 주민들도 손쉽게 주민직접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되지 않으면 어렵게 준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등은 또다시 탁상공론의 전형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삼일혁명,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 투표 등 국민주권을 지방정치 차원에서 실현하자는 제도로 그 뿌리는 임시정부 건국강령까지 올라갑니다.

 

조국의 해방이 임박했음을 예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건국강령을 제정하고 해방 조국을 국민주권이 살아 숨쉬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만천하에 공개하였습니다.   

 

제 3장 건국편에 보면 지방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두고, 국민에게 파면권과 입법권을 부여하고,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해 활동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장 건국 (4)-(가) 선거근(권) 피선거권 파면권 입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5)- (나)지방에는 도에 도정부 부군도에 부군도청부를 두고 도에 도의회 부군도에 부군도의회를 둠

 

오늘 “주민 직접참정권 확대를 위한 제3차 국민개헌 작은 원탁회의가 열리는 곳은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설립터입니다. 이곳은 독재 시절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었던 곳으로, 박종철 열사와 많은 애국시민들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민생복지를 위해 피 흘린 곳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직접참정권 강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앞서 가신 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9일

 

 

 

  

 


첨부 자료 :
이 글에 대한 0개의 댓글

[국민소환서명]  [개헌안 투표]  [활동 소식]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