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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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주의

이처럼 우리 헌법질서에서 국가는 국민 전체의 삶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가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국민들의 삶이 부유하고 행복해지는지, 피폐해지는지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이에 우리 헌법은 국가가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권력행사의 내용과 방법을 군주적, 귀족적 방식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방식에 따를 것을 선언하고 있다. 주권자 국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절차에 따라 국가권력이 행사될 때, 국가가 국민 전체의 뜻에 어긋남 없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절차에는 크게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제와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가권력을 대신 행사하도록 하는 간접민주제 방식이 있다. 현실적으로 5,000만 국민이 수시로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우리 헌법은 간접민주제를 원칙적인 것으로 정하고 있다.

간접민주제는 대표자의 의사가 국민 전체 의사와 항상 동일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대표자가 자칫 국민 전체가 아닌 자신 또는 일부 국민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남용할 위험성이 상존하다. 이에 간접민주제에서는 국가권력이 전체 국민의 의사에 따라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첫째(대표자 선출·임명), 대표자의 선출·임명과정에서 일부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의사에 따라 대표자가 선출·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공무원 책임), 대표자가 국가의사를 결정할 때, 일부 ‘가진 국민’이나 상급공무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하여 책임지는 의무 아래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셋째(권력분립), 민주주의에서는 군주국가와는 달리 1인의 대표자가 국가권력을 독점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복수의 대표자들이 국가권력을 나눠서 행사하게 되는데, 이들의 권한 배분을 합리화하여 특정 대표자가 제왕적이 되거나, 국가권력이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하고, 넷째(국민참여), 사회변동에 따라 변하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자들이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국민참여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수립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직접민주제), 간접민주제에 의한 국가권력행사가 국민 전체의 의사에 반하거나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 자신이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제를 보완함으로써, 국가권력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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