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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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의제(선거제도) 개혁 및 공무원책임제도 강화

간접민주제에서 국민들은 국가권력을 수임한 대표자들이 자신이나 일부가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어떻게 제대로 수립할 수 있을까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민주적 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첫째, 일부가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하여 국가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대표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선출·임명의 문제이고, 둘째는, 선출·임명된 대표자들이 국가권력 행사과정에서 일부가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해야 한다는 자세를 어떻게 견지하게 할 것인가에 관한 책임의 문제이다.

선출·임명의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국가의 최고권력을 행사하는 대표자들, 국정운영의 실질적 최고책임자로서의 정부수반(대통령), 최고의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의회의 구성원(국회의원)을 어떻게 선출하는 것이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가 핵심요소이다. 아래에서는 대통령선거제도와 국회의원선거제도에 관한 개헌사항을 살펴본다.

공무원책임제도의 문제는 이번 개헌의 핵심과제이다. 이번 촛불 대통령탄핵은 국민이 직접 선출했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었다. 당시 대통령은 국민직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일부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대하여만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가권력을 행사하였다. 공무원책임제도를 선출·임명제도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서, 대표자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를 형성할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강조해 주었다고 하겠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등 공무원들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선언이 ‘말뿐인 선언’에 그치고 있다. 구체적인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이번 촛불 대통령탄핵과정에서 경험했듯이, 국정농단의 대통령에 대하여 국민들이 할 수 있었던 책임추궁방식은 국정농단 대통령 자신에 대하여 ‘사임’해 달라는 요청, 국회에 대하여 탄핵소추의결을 해달라는 요청,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탄핵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에 불과하였다. 현행 제도는 공무원 책임추궁제도를 거의 방치한 상태라고 하겠다.

이번 개헌에서 대통령 등 공무원에 대한 책임제도가 구체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책임을 추궁하는 법적 제도는 크게 민사책임(재산적 책임), 형사책임, 징계책임(행정적 책임)으로 구분된다. 이하에서는 그 각각을 검토해 본다(공무원의 징계책임과 관련하여 국민소환제의 도입이 논의되는데, 국민소환제는 일반적으로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로 논의되므로, 직접민주제 부분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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