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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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저항권 명시

현행 헌법

개정안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

③ 모든 국민은 국민의 주권을 부인하는 권력 행사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주권자는 대한국민이다. 전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자가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사용한다면, 즉 전횡적이고 부정한 명령으로 국민을 빈곤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복속시키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전제정치이다. 이 경우 주권자 국민은 각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권력의 위임을 중지시키고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 헌법은 저항권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지만,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의 계승을 선언하여 대외적 침략에 대한 주권자적 저항과 대내적 불의에 대한 주권자적 저항을 헌법정신으로 받들고 있다. 저항권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자연권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규정의 존부에 관계없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4.19혁명 이후,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 등으로 불의에 항거하는 전통과 정신을 면면히 이어가는 대한국민의 뜻은 저항권이 주권행사의 한 내용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저항권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현재의 헌법판례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대법원은 실정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저항권을 부인하고 있다.

이번 개헌에서 저항권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 주권자로서 실질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천명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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