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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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민소환제

현행 헌법

개정안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조 ①, ② (좌동)

 

③ 국민은 공무원을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소환할 수 있다. 국민소환의 대상과 절차 등은 법률로 정한다.

(대안)

제7조의2 ① 국민은 탄핵대상이 되는 공무원 및 국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을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소환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 선거권자 전체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분의 3 이상이 소환을 발의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선거권자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환을 결정한다.

④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소환의 경우, 임기개시이후 1년 이내에 소환을 발의할 수 없다.

⑤ 기타 국민소환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현행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책임제도는 공무원징계제도와 탄핵제도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두 제도는 모두 간접민주제적 책임추궁방식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그 절차를 지켜보는 제3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번 촛불 대통령탄핵의 경험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현재 국민이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비리대통령에 대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직접 하야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하여 ‘하야해 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자, 국회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해 달라’고 외쳤고, 다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탄핵결정을 선고해 달라’고 외쳤다. 국민이 권한을 위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국가권력 행사에 대하여 주인이 아니라 제3자의 지위에 있었다.

적어도 국민은 그가 신임한 공무원을 언제든지 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고 있어야 한다. 공무원, 특히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들이 전체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소환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국민소환제도를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국민소환제의 대략적인 내용을 헌법에서 직접 규율하는 방식과 국민소환제의 입법가능성만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은 국회의 입법에 맡기는 방식이다. 위에서 살펴본 법률 국민투표제도가 헌법적으로 보장된다면, 후자의 방법을 택하더라고 추후에 국민이 소환의 대상이나 절차를 개정하는 법률 국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므로 후자의 방법도 좋은 헌법개정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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