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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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부의요구권

현행 헌법

개정안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2조 ①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②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분의 1이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은 2개월 내에 국민투표에 부치고, 그 결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③ 전항에 의한 국민투표는 국회의원선거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현행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부의에 의한 국민투표’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주요정책에 관한 국가의사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위 제도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물어서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소위 ‘플레비시트’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몇몇 대통령이 그러한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위 제도가 신임투표로 기능할 수 없음을 명백히 선언하였으므로, 위 제도는 이제 정책에 관한 국민결정, 소위 ‘레퍼렌덤’의 성격만 갖고 있다고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법률 국민투표제도가 새로 도입될 경우, 위 제도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회가 대통령의 주요정책을 입법화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대통령이 국민으로 하여금 직접 국가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 제도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지 않는 한, 국민이 직접 주요정책에 관여할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주권자 국민이 국가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지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국가의 주요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헌에서 국민이 최고국정운영자로서의 대통령의 주요정책 수행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국민투표의 결정에 의거하여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헌법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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