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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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현의 자유

현행 헌법

개정안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 특히 방송, 통신, 언론, 출판에 관한 기술의 발전은 실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공급되고, 컴퓨터 기술과 통신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스마트 기기, SNS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웹 플랫폼과 네트워크 서비스 등이 상용화되었고, 이들 기기나 서비스가 모든 국민의 손앞에서 운용되고 있다.

통신, 방송, 신문에 대한 특별제한에 관한 현행 헌법조항은 과거 가용주파수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던 시절에 규정된 것으로서 오늘날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이다. 더구나 그 조항의 취지가 그러한 표현수단을 특별히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이므로, 위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헌법조항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원래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기존의 가치관, 관행 내지 기득권적 사고에 어긋나는 사실이나 가치 판단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본질적 기능이다. 그런데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법률로써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직접 훼손할 수 있는 제한규정을 둘 수 있다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본질에 정면으로 반하는 모순된 조항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번 개헌에서 신문, 통신, 방송 등에 대한 특별제한규정과 공중도덕 사회윤리에 근거한 제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민주적 토론에 관한 자유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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