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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수 / 2019-04-29 10:37:05
임시정부의 오랜 꿈,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 직접민주주의 연대로 완성합시다.”

임시정부의 오랜 꿈,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

직접민주주의 연대로 완성합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임시헌장-건국강령 다시 세우기 제안문

 

 

[대한민국 임시헌장]

정 강 1.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지금부터 101년전 4월 11일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헌장을 제정하면서 <정강>에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을 건국의 이념으로 명시하였다.

헌법에 민족평등과 국가평등을 인류평등과 동시에 내세운 전례가 없다.

<미국> 제 1조 미국은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않는다.

<프랑스> 제 1조 --- 프랑스는 모든 시민들이 법 앞에서 출신, 인종, 혹은 종교에 대한 구분없이 평등함을 보장한다

<독일> 제 3조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서구 선진국 중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자국의 국민이 법 앞에 평등권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임시헌장 정강에 인류평등은 물론, 민족평등과 국가평등을 동시에 내세우고 있다. 이는 강대국뿐 아니라, 약소국 국민과 소수민족에게도 평등권을 부여하여 세계를 실질적인 인류 평등의 낙원으로 만들어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함이 대한민국의 건국 목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세계 헌법사에서 길이 남을 일이다.

 

[임시헌장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1919년 당시 헌법에 ‘공화국’을 명시한 나라는 많았지만, ‘민주공화국’을 명시한 나라는 드물었다. (체코슬로바키아 헌법 1920.2,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1920.10)

왜 임시정부는 공화제라는 용어 대신 민주공화제라는 용어를 선택했을까?

대한민국을 풀어 쓰면 대한공화국이 되므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제로 함대한공화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 된다.

정치 체제로서 공화제는 역사적으로 선출된 대표자에 의해 통치되는 대의정치 체제’를 의미하므로 임시정부가 공화제 대신 민주공화제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은 ‘대한공화국은 민주제+대의제로 운영되는 혼합 정치체제’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진다. 즉, 임시정부는 중대한 국가 사안은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직접민주제와 대의제를 혼합하여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프랑스 헌법을 보면 민주공화국은 직접민주제+간접민주제에 의해 운영되는 혼합

정치체제라는 분명히 알 수 있다. 

 

프랑스 헌법 제 1조- 프랑스는 --- 민주 그리고 (사회주의)공화국이다.

제 3조에 ‘국민은 그 대표자와 국민투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한다’

 

현대에는 많은 민주주의국가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여 평상시에도 국민이 직접 입법 발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제정되던 20세기 초에는 헌법 제 1조에 민주+공화제를 규정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조소앙 선생의 회고록에 의하면 확신이 필요한 일이었다. 임시헌장을 기초한 조소앙이 1946년 2월 <자유신문>에 기고한 회고문을 보면 삼일 운동 전에는 민의 단결성 결여에 실망하다가 삼일 운동을 보고 비로서 인민의 힘을 확인하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할 것을 확신했다는 기록이 있다.

 

1919411,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면서, 상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민족의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믿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인 민족 평등, 국가평등, 인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민주제 요소를 강화한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였던 것이다.

실질적인 인류 평등을 통한 세계 평화체제의 수립, 직접민주제 강화를 통한 진정한 민주공화제 실현이라는 대한민국 건국 이념은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이르러 보다 구체적임 모습을 드러낸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건국강령은 1941년, 일제 패망을 예견하고, 임시정부가 해방 후 건설할 새로운 민주국가의 모습을 담은 청사진으로, 김원봉 등 좌익계열의 독립운동 단체와 합작으로 만들었다.

 건국강령은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주장한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골자로 하여 만들어졌는데 직접민주제 강화를 통한 (복지)사회국가 건설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 3장 건국)

(2).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아동의 전수가 고급교육의 면비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제가 구속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전국 각리동촌과 면읍과 도군부와 도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민중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도가 배합실시되고 경향각층의 극빈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이 제고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 2기라 함)

(4). 건국기의 헌법상 인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는 좌열 원칙에 의거하고 법률로 영정시행함)

 (가). 노동권 휴식권 피구제권 피보험권 면비수학권 참정권 선거근(권) 피선거권 파면권 입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건국강령 3장 건국, (4항) 건국기 인민의 권리와 의무조항 (가)항을 보면 인민의 생활상 기본권리로서 노동권, 휴식권, 피구제권, 피보험권, 면비수학권이 규정되어 있고, 정치적 기본권리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등 간접민주제 요소와 파면권, 입법권 등 직접민주제 요소가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복지) 사회국가 건설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은 물론 제헌헌법과 비교해 봐도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8세 선거권 부여, 12세 이상 고등기본교육 무상, 노동자 농민의 무상의료,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 통신, 전기, 은행, 대규모 농공상기업의 국영 등 국민 각 개인의 균등한 생활 향상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체제가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4) (나).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생활상 남자와 평등권리가 있음)

(6).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제는 국민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전체의 발전과 및 국가를 건립보위함에 연환관계를 가지게 하되 좌열한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경제정책을 추행함

 (가).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농림 수리 소택과 수상 육상 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 공 상기업과 성시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방산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등기업은 사영으로 함

  (라). 토지의 상속 매매 저압 전양 유증 전조차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두레농장 국영공장 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기구를 조직확대하여 농공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제고함

 (마). 국제무역 전기 자내수와 대규모의 인쇄 출판 전영 극장등을 국유국영으로 함

 (바). 노공 유공 여공의 야간노동과 연령 지대 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사). 공인과 농인의 면비의료를 보시하여 질병소멸과 건강보장을 힘써 행함

 (아). 토지는 자력자경인에게 분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 자작농 소지주농 중지주농등 농인지위를 보아 저급으로부터 우선권을 줌

 (7). 건국시기의 헌법상 교육의 기본원칙은 국민각개의 과학적 지식을 보편적으로 균등화하기 위하여 좌열한 원칙에 의거하여 교육정책을 추행함

(가). 교육종지는 삼균제도로 원칙을 삼아 혁명공리의 민족정기를 배합발양하며 국민도덕과 생활기능과 자치능력을 양성하여 완전한 국민을 조성함에 둠

 (나).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기본교육과 12세 이상의 고등기본교육에 관한 일체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

 

[임시정부의 오랜 꿈,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

우리 민족은 일본제국주의 강점기를 거치면서 진정한 독립은 삼중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첫째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 둘째, 양반 봉건지주의 수탈로부터 해방, 셋째. 일

제와 결탁한 자본가들의 착취로부터 해방이 그것이다.  

비록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이 중도파와 좌파 독립운동 진영, 그리고 임시정부 요인 다수가 제외된 채 만들어 졌음에도 현행 헌법보다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우리 국민들의 삼중 염원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헌헌법에는 아래와 같이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경제 질서는 사회 정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함,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전기 수리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함,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은 파면을 청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건국강령보다는 약화되었지만 직접민주제 요소를 통한 국민주권 강화, 사회국가 원리에 따른 경제 정책이 담겨 있었다.

 

(제헌헌법)의 핵심 내용

제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 하에 둔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헌법학자의 참고 문서 10가지에 건국강령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균등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야 특히 노력하였으며 그를 위하야 제종의 규정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민주국가와 같이 정치적 법률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헌법해의 10쪽)

그는 다른 글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을 국체(國體)로서의 공화국과 정체(政體)로서의 민주국이라는 개념이 합쳐진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임시헌장과 건국강령이 추구했던 직접민주제 강화를 통한 (복지)사회국가 건설 이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임시정부가 꿈 꾸었던 사회적 민주공화국은 꿈은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한 친일세력 재기용과 남북 분단 이후 반공을 국시로 삼은 이승만 독재 정권,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었다.

예를 들면 이승만 독재 정권은 1954년 중임 개헌을 묵인 받는 조건으로 미국이 제시한 제헌헌법 제 87조 둥 사회적 경제 조항의 폐지 및 개정을 받아들였다.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은 5.16군사 쿠데타 후 54년 개헌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회적 경제 조항인 제 84조마저 폐지하고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점권도 함께 없애 버렸다. 또한 50만 서명 국민 발의권을 폐지하여 결과적 평등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의 직접 입법권을 크게 침해하였다.

임시정부가 추구했던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의 목표는 79년 부마민주항쟁,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 민주항쟁 결과로 개정된 87년 현행 헌법에 제 11조 평등 조항과 제119조 경제 민주화 조항으로 일부 되살아났지만 아직 멀었다.

촛불혁명 후 복지국가 원리와 국민주권 원리에 충실한 새 헌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정부와 여당,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있었지만 자한당 등의 방해로 무산되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 여당은 현실 정치의 벽을 이유로 2020년 총선 이후로 개헌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국민개헌원탁회의 등 국민개헌운동 단체들은 30년 만에 촛불혁명으

로 힘들게 만들어낸 국민개헌의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국민개헌운동 단체들은 국민의 손으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건국강령에 담긴 직접민주제

강화를 통한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의 꿈을 온전히 계승할 헌법안을 직접 만들자는 국민개헌운동을

온오프라인으로 벌였고 오늘 그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오늘 발표하는 국민개헌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새 개헌안이 통과될 때

까지 계속 주권자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2기 국민개헌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직접민주제 개헌을 달성하고, 내년 21대 국회에서 민주적 사회국가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연대틀을 결성할 것이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젊은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 당선시키는 국민

정치운동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101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100주년 기념,

임시헌장, 건국강령 계승 국민개헌안 발표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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